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의 당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당시의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 양도후 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본건 세액 결정고지일 이전에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당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당시의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 양도후 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본건 세액 결정고지일 이전에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4.1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 OOOO OOOO 대지권 26.69㎡, 건물 36.75㎡(이하 대지권과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92.1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95.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89.4.11부터 ’91.4.24까지 약2년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2.12.9까지 약3년 8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당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당시의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함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후 그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본건 세액 결정고지일 이전에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과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종합해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소재지에 ’89.4.11부터 ’91.4.24까지 약2년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92.12.9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딸 OOO의 9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OO음악학원의 수강료 영수증 1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소재지 및 그 이후의 주소이동이 모두 같은동(OO동)내에서 이루어져 통원수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인바, 이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소재지에서 ’92.12.9까지 거주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는 다른 관련자료에 의하여 실지거주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당심판소에서 요구한 전화요금납입영수증, 통합공과금영수증등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주택에 ’92.12.9까지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의 제시요구에 대하여 본건 심리일(’96.6.19) 현재까지 제시한 사실이 없다.
(3)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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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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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714 (<time datetime="1996-07-19">1996.07.19</time> 의결),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