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3298의결일 1994.09.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父 OOO이 87.7.8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대지 376.4㎡와 주택 지하 1층 지상2층 연건평 180.78㎡의 22분의 4(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87.11.20 같은 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30평형,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0.2.8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계산하고 93.11.2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2,920원 및 동 방위세 81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22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까지는 무주택자이었으나, 父 OOO 사망후 4개월 이후 “다른 주택” OO동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 88.8에 공동상속키로 결정하고 “쟁점상속주택”을 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일을 부친 사망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상속이 결정된 88.8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즉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이라는 주장이며,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상속주택의 22분의4인 대지 33.4㎡, 건평 32.6㎡에 해당하여 국민주택규모에 불과하므로 세율은 3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기왕에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을 가진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은 87.11.20 “다른 주택”을 구입한 후인 88.6.16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키로 결정하고 등기한 것이므로 위 주택의 상속일을 청구외 父 OOO의 사망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속이 결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87.7.8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87.7.8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쟁점상속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298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의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9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9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