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단기보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3916의결일 1995.0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단기보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7.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동 지상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완료(’88.12.7)한 이후 불과 몇개월 보유하다가 ’89.4.3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 및 양도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전형적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88.7.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동 지상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완료(’88.12.7)한 이후 불과 몇개월 보유하다가 ’89.4.3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 및 양도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전형적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7.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166㎡, 주택 89.5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2.7 종전주택을 헐고 같은 지번상에 2층 주택 229.4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거주하다가 ’89.4.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후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2.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거주하던 종전주택이 오래되어 그 주택을 헐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9.4.3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물론 사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는데도 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역 자료 출력결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판정하였으나 이는 쟁점주택 양도이후 신축한 연립주택 건설사실을 근거로 판정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예규개선 내용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과세가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등을 신축·판매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 판매업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88.7.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동 지상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완료(’88.12.7)한 이후 불과 몇개월 보유하다가 ’89.4.3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 및 양도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전형적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청구인은 ’88.7.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8.10.27 거주이전하였고 ’88.12.7 종전주택을 헐고 동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9.4.7 양도하였으나 ’90.12.10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여부는 매매의 양태, 거래회수, 사업목적의 여부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판매가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88.12.7 신축한 후 ’89.4.7 양도하여 신축후 4개월만에 단기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이전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43.80㎡ 및 주택 81.88㎡를 ’82.10.20 취득하여 ’83.6.26에 양도하였고, 같은동 OOOOO 대지 165.30㎡ 주택 81.79㎡를 ’83.7.11 취득하고 ’88.6.8 동 대지상에 주택 246.51㎡를 신축하여 ’88.7.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쟁점주택 양도이후에는 ’93.11월까지 다수의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실수요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또한 쟁점주택 신축·양도 이전에도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916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의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단기보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