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한 사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부0042의결일 1994.04.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경우에도 당해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12

부산진세무서장이 93.8.12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1,72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동 매입세액중 17,561,471원을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세금계산서교부한경우라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시기와 다른시기에 세금계산서교부한경우라도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이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1m2지상에 임대용 건물 575,355m2를 신축하면서 93.5.31 자에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00원), 93.6.30 자에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 117,200,000원, 부가가치세 : 11,720,000원)를 각각 교부받아 93.7.26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93.8.1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93.5.31 자와 93.6.30 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일자와 다소 다른 시기에 작성ㆍ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1차중도금 지급일(93.3.9), 2차 중도금 지급일(93.6월 중순경) 및 준공일(93.6.29) 임에도, 청구인은 그 공급시기와 관련 없이 93.5.31과 93.6.30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3.5.31 자와 93.6.30 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등에 대하여 살펴본다.1)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약하여 보면,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②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③ 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93.1.20 자 도급계약 내용을 보면도급금액 238,920,000원, 공사착공일 93.1.27, 준공예정일 93.6.30, 선금 및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선금의 정산은 위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서 기성부분의 대가에 비례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93.1.27(착공일) 선금 30,000,000원, 93.3.9 1차 중도금 40,000,000원, 93.6월 중순경 2차 중도금 61,000,000원을 지급하고, 93.6.29 (준공일) 현재 잔금 107,92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 있었다.

3) 그렇다면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로서 그 공급일자는 전시한 법규정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93.3.9(1차 중도금 지급일), 93.5.31(2차 중도금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됨), 93.6.29(준공일)이고, 각 공급일자별 공급대가는 대금지급액과 선금정산액을 합하여 93.3.9 자에 45,743,825원(공급가액 41,585,296원, 부가가치세 4,158,529원), 93.5.31 자에 69,759,334원(공급가액 63,417,576원, 부가가치세 6,341,758원), 93.6.29 자에 123,416,841원(공급가액 112,197,128원, 부가가치세 11,219,713원)이라고 판단된다.(

※계산근거 : 첨부)다.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1)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같은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청구인은 93.5.31 자에 110,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93.6.30 자에 128,920,000원(공급가액 117,200,000원 부가가치세 11,72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계약조건에 의하여 93.3.9 자에 45,743,825원, 93.5.31자에 69,759,334원, 93.6.29 자에 123,416,841원을 공급대가로 하는 경우와는 그 기재사항이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3.5.31 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10,000,000원 중 6,341,758원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90.6.30 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자가 90.6.30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준공일인 90.6.29 에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93.5.31 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000,000원중 6,341,758원과 90.6.30 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720,000원중 11,219,713원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첨부)선금정산액 계산 근거

공급 일자

대금지급액

선금정산액

합 계

93. 3. 9

40,000,000

5,743,825

45,743,825

93. 5.31

61,000,000

8,759,334

69,759,334

93. 6.29

107,920,000

15,496,841

123,416,841

합 계

208,920,000

30,000,000

238,920,000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93.3.9 자 선금정산액 계산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93.3.9 자 선금정산액 계산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 40,000,000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93.3.9 자 선금정산액 계산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 40,000,000 ×= 40,000,000 ×ㆍ 선금정산액 = 30,000,000 × (40,000,000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93.3.9 자 선금정산액 계산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 40,000,000 ×= 40,000,000 ×ㆍ 선금정산액 = 30,000,000 × (40,000,000 ×)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93.3.9 자 선금정산액 계산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 40,000,000 ×= 40,000,000 ×ㆍ 선금정산액 = 30,000,000 × (40,000,000 ×) ×= 30,000,000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93.3.9 자 선금정산액 계산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ㆍ기성부분의 대가 = 대금지급액 ×= 40,000,000 ×= 40,000,000 ×ㆍ 선금정산액 = 30,000,000 × (40,000,000 ×) ×= 30,000,000 ×= 5,743,825원

※ 선금액 : 30,000,000 × (93. 1. 27 지급)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042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의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한 사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2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2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