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4168의결일 1993.0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건물의 신축도중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의 신축도중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6.17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O에 소재한 토지위에 건물 485.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92.6.15 청구인에게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63,635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쟁점건물을 신축중에 양도하였는 바 평생 단 한번뿐인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도중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본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규칙 제1조1항에서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87.1.8 건축허가를 받아 87.4.30 쟁점건물을 준공하였고, 쟁점건물을 준공하기 전인 87.4.20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지급약정일은 87.6.10임)하여 87.6.17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및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등기상황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외에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O 소재 답 1,300㎡위에 건물 744㎡을 85.11.21 신축하여 1개월 이내인 85.12.10 양도한 사실도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려고 했던 사업내용이나 쟁점건물을 신축중에 양도하게된 부득이한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4168 (<time datetime="1993-01-21">1993.01.21</time> 의결),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0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0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