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액산입액의 사용처로 임대보증금등을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처가 확인되는 것은 93.10.29에 30,000천원, 93.12.20에 00원등 합계 00원이 수표로 지급되어 그 지급처가 밝혀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과 지급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수표등으로 이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처가 확인되는 것은 93.10.29에 30,000천원, 93.12.20에 00원등 합계 00원이 수표로 지급되어 그 지급처가 밝혀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과 지급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수표등으로 이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94.5.22 사망하여 재산상속을 받고 94.11.2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93.8.25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 등 대지 1,092㎡(이하 “양도토지”라 함)를 공공토지로 협의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양도토지의 수용대금등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2,085,835,000원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1,499,334,000원(이하 “쟁점과세가액산입액”이라 함)인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95.8.1 상속세를 3,164,217,110원으로 결정하였다(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과세가액산입액중 305,000,000원을 추가로 사용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하여 95.12.1 2,967,364,54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쟁점과세가액산입액중 양도토지등의 지상건물에 세들어 있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등 반환에 1,255,000,000원(주택전세보증금등 143,000,000원, 상가보증금등 1,112,0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토지보상금 수령(93.7.26)후 사망일(94.5.22)까지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액자금이 210,000천원으로 이는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입하였던 것으로 지급처와 용도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사용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과세가액 산입액중 양도토지등의 지상의 상가 및 주택을 국가에 양도하면서 임차자 26명에게 임대보증금등의 반환금으로 1,25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사실이 명백한 것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4인의 것으로 제시된 증빙은 피상속인이 94.4.1일 자신의 통장을 해지하면서 금 245,000천원을 위 각인의 통장에 이체하였다는 “OOOOOO지소”의 사실확인서와 그들의 통장, 영수증, 임대차계약서등으로 동 금액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하겠으며,
(2) 청구인은 토지수용대금중 21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처가 확인되는 것은 93.10.29에 30,000천원, 93.12.20에 30,000천원등 합계 60,000천원이 수표로 지급되어 그 지급처가 밝혀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과 지급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수표등으로 이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과세가액산입액의 사용처로 임대보증금등을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과세가액산입액 중
① OOO등 6인의 주택전세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143,000,000원,
② OOO 등 20인의 상가임대보증금 반환금등으로 1,112,000,000원,
③ 피상속인 OOO 생전의 개인적인 사용분으로 210,000,000원을 사용처로 추가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각 항목별로 판단한다.
1) 주택전세보증금등 143,000,000원에 대하여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등재사실등에 의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나 임대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상속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상가전세보증금등 1,112,000,000원에 대하여(추가인정분 245,000,000원 포함)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 중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고, 다만 OOO, OOO, OOO, OOO, OOOO 등 5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초 피상속인이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수령 및 반환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더욱이 토지수용시 무허가지상물의 손실보상확인원에 의하면 그 지상물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심사결정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분으로 인정한 2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67,000,000원을 쟁점과세가액 산입액의 추가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상속인 사용분 210,000,000원에 대하여(추가인정분 60,000,000원 포함)피상속인 OOO은 양도토지의 수용대금 중 93.8.25 3억원을 본인 명의로 30,000,000원씩 10개 구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93.9.12~94.3.14 간에 2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를 전액 피상속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사결정에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개인적인 사용처로 인정한 60,000,000원 이외에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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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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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581 (<time datetime="1996-06-29">1996.06.29</time> 의결), "과세가액산입액의 사용처로 임대보증금등을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9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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