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3895의결일 1997.0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2.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78.9.27 취득하여 1992.3.6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은 8년이상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78.9.27 취득하여 1992.3.6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은 8년이상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전 868㎡ 및 같은 동 OOOOOO 전 278㎡(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0.16 매매를 원인으로 1978.9.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3.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252,880원을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3 이의신청 및 1996.8.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당시(1975.10.16)부터 양도할 때(1992.3.6)까지 청구인이 계속 자경한 농지이고,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청구인 소유였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전 1,575㎡등 2필지의 토지 1,599㎡(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를 1987년도에 OOOO공사에 OOOOO센타부지로 매각하였는데 다른 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1978.9.27 취득하여 1992.3.6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은 8년이상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1975.10.16 매매를 원인으로 1978.9.27 취득하여 1992.3.6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1984.7.21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5.6.16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로 전출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 경작하였고, 1987년도에 양도한 청구인 소유였던 다른 토지(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것임)도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중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약 11개월(1984.7.21~1995.6.15)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하나인 재촌(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895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의결),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