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5.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 O OO O OOO OOOOOO OOOOOO(221.43㎡)(위 3개의 아파트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9,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9,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2.15.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9,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9,8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2.2.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11.26.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산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15.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9,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9,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2.15.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된 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99,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9,8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OOOOOOOOO(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9.6.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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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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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032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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