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847의결일 1993.1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야임이 확인되고 또한 공부상 농지이던 1필지 119㎡도 주택지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황이 대지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4필지 모두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야임이 확인되고 또한 공부상 농지이던 1필지 119㎡도 주택지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황이 대지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4필지 모두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91.5.29~91.8.27 양도한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임야 566㎡, 동 OOOOOO 임야 345㎡, 동 OOOOOO 임야 206㎡ 및 동 OOOOOO 전 119㎡ 등 4필지 1,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93.2.16 양도소득세 147,648,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 4필지 1,236㎡ 중 3필지 1,117㎡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현황은 농지이고, 1필지 119㎡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모두가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가사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농지)를 양도하기 전후 1년이내 새로운 농지 9,900㎡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75.6.19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에 나타나 있고, 위 토지중 공부상 임야이던 3필지 1,117㎡는 양도일 현재 참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등 현황도 임야임이 확인되고 또한 공부상 농지이던 1필지 119㎡도 주택지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황이 대지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4필지 모두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자경농지 해당 여부(1)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을 모아보면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① 8년이상 소유하였는지

②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③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2) 전시 ①, ②에 대한 심리는 별론으로 하고 ③(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첫째, 쟁점토지 4필지 모두가 75.6.19 부터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타나 있고,둘째, 쟁점토지 4필지중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3필지 1,117㎡는 그 현황이 참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야로서 이 건 매수인 중 1인인 청구외 OO건설 합자회사가 위 OO리 OOOOOOOO 지상에 연립주택을 89년 건축할 당시 위 3필지를 정지하여 대지로 조성하였다고 처분청이 조사복명하고 있고, 나머지 1필지 119㎡는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주택지 안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상 대지라고 조사복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군수 또한 위 토지일대는 83.2월경부터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참조 : 도시58412, 3732, 93.10.29).셋째, ’92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조사표에서도 쟁점토지 4필지 모두가 주거용 나대지임을 기록하고 있다.

(3) 이상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농지대토 해당 여부(1)소득세법 제5조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제7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91.5.29~91.8.27)을 전후하여 1년내 새로운 농지인 같은 통진면 OO리 OOOOO 전 975㎡, OO리 OOOOO 전 2,480㎡ 및 OOOOO 답 6,445㎡ 등 3필지 9,900㎡를 취득(91.3.5~91.12.28)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또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전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판명된 이상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847 (<time datetime="1993-12-10">1993.12.10</time> 의결),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7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7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