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쟁점농지들을 취득한 경우 부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2255의결일 1992.08.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쟁점농지들을 취득한 경우 부의 경작기간을 청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자경한 기간은 8년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자경한 기간은 8년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답 1,403㎡(이하 “쟁점농지 1”이라 한다), 같은 동 OOOOOOO 잡종지(사실상 답으로 경작) 711㎡ 및 같은 동 OOOOOOO 잡종지(사실상 답으로 경작) 780㎡(이하 “쟁점농지 2”라 하고, 쟁점농지 1과 쟁점농지 2를 합하여 “쟁점농지들”이라 한다)를 76.6.30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 2는 76.12.24 OO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가 78.4.11 다시 취득하여 쟁점농지들을 80.7.14 미국으로 이민갈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미국 거주중에는 그의 모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다가 88.4.3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3.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31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그의 부가 쟁점농지 1과 쟁점농지 2를 63.2.14과 71.4.13 각각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76.6.30 증여할 때까지 경작기간과 그 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쟁점농지 1의 경우, 76.6.30 증여받은 때로부터 80.7.14 이민갈 때까지의 기간, 쟁점농지 2의 경우 76.6.30부터 76.12.24 OOOOOO협동조합에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과 78.4.11 재취득하여 80.7.14 이민갈 때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 및 청구인의 모가 경작한 기간인 80.7.14부터 88.4.30까지의 기간을 합하면, 쟁점농지 1의 자경기간은 25년2월이고, 쟁점농지 2의 자경기간은 15년8월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그의 부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의 모가 경작한 기간도 대리경작으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들을 자경한 기간은 8년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쟁점농지들을 취득한 경우 부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② 청구인이 국외거주중 그의 모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쟁점

①에 대하여 :

(1)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구소득세법(88.12.26 개정전) 제5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그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 76.6.30 그의 부로부터 쟁점농지들을 증여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증여받은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자가 손수경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86누204, 86.7.8),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의 일원이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나(국심82부1169, 82.9.13),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그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의 모가 경작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했다고 볼 수 없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의 일원이 경작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255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쟁점농지들을 취득한 경우 부의 경작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