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사자간 친족관계이며, 사업실적 없는 청구법인을 인수한 점, 대금수수목적의 법적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조세회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사자간 친족관계이며, 사업실적 없는 청구법인을 인수한 점, 대금수수목적의 법적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조세회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둔 OO건설주식회사{OO실업주식회사에서 94.10.7 상호를 OO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OO건설(주)라 한다}는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9.3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48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3.1.193.12.31 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으로 1,176,000,000원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였다. 그후 94.1.26 OO건설(주)의 주주인 OOO외 16인은 OO건설(주)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였다.{OO건설(주)의 주주현황은 별지1 참조}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으로 1,176,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무상취득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 1,630,445,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6.1.4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년도분 법인세 778,61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93.9.3 청구외 OOO으로부터 1,176,000,000원에 외상으로 취득하여 미지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94.1.1~94.12.31 사업년도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쟁점토지 대금을 위 OOO에게 변제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 1,630,445,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와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외 16인이 청구외 OOO의 자손들인 점, 청구외 OOO 및 OOO 등 17인이 90.5.10 별다른 사업실적도 없는 청구법인을 인수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가 95.10.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대금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에서 OOO외 16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대금을 받기 위한 담보설정등의 법적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자손들에게 증여세의 부담없이 사전상속하는 과정중에 있었으며 대차대조표상의 미지급금등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결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 1,630,445,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이 93.9.3 쟁점토지(단층주택 66.94㎡ 포함)에 대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쟁점토지가 93.9.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으로 1,176,000,000원을 기장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일응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 쟁점토지가 유상취득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토지가 실지로 유상취득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쟁점토지 대금의 수수관계등 관련사실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95.10.16 처분청에 서면답변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토지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대금이 수수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청구외 OOO 등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OOO가 95.10.16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OO주택(주)”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 OO, OO 등 4필지 지상에 건설된 OO빌딩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외 OOO외 15인에게 가지고 있었는데 동 OO빌딩 공사대금채권으로 쟁점주식대금에 갈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 심판소에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94.1.26자 OO기업(OOO외 5인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OO빌딩이 청구인외 1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보아 OOO외 5인은 청구인외 15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임)과 OO주택(주)간 약정서 내용에 의하면 그 제1호에서 「OO기업이 OO주택(주)에 지급할 OO빌딩 신축공사의 공사비 932,800,000원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전부 950,000,000원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OO주택(주)는 공사비와 법인인수에 따른 차액 17,200,000원을 OO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OO빌딩 공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93.6.28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주)”라 한다)와 도급금액 781,000,000원에 OO빌딩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93.9.11 도급인을 청구외 OOO에서 OO기업 OOO외 5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94.1.10 도급금액을 당초 781,000,000원에서 93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OO빌딩 공사관련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기업은 OO건설(주)로부터 93.12.31 및 94.1.31의 2차례에 걸쳐 각각 공급가액 710,000,000원 및 13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94.2.19 청구인외 15인 명의{OO건설(주)의 주주 17인중 OOO은 제외됨}로 OO빌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OO빌딩의 공사도급계약이 OO건설(주)와 OO기업간에 체결되었으므로 OO주택(주)가 OO빌딩 공사를 하여 청구외 OOO외 15인에게 OO빌딩 공사대금채권 932,80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설령 OO주택이 청구외 OOO외 15인에게 OO빌딩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 채권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대금(950,000,000원)으로 지급되었음이 94.1.26일자 OO주택(주)와 OO기업간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으로 1,176,000,000원이 있는 상태라면 쟁점토지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영업실적도 거의없는 OO건설(주)의 쟁점주식이 도저히 950,000,000원으로 평가될 수는 없으므로 OO주택(주)와 OO기업의 양당사자가 쟁점주식의 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면 대차대조표상의 기재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미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외 OOO은 당초 처분청에 서면답변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당심판소에 제출한 94.1.26자 OO주택과 OO기업간의 약정서에는 별도의 대금수수없이 OO빌딩공사대금 채권 932,800,000원과 현금 17,200,000원으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간의 대금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여 미지급금이 없는데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당초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통모하여 유상취득한 것처럼 허위결산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 OO건설(주) 주주현황 94.1.25현재
성 명
소유주식수
지 분
관 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5,000
2,000
2,000
5,000
100
100
2,100
100
100
100
2,400
100
100
300
100
300
100
25.0%
10.0%
10.0%
25.0%
0.5%
0.5%
10.5%
0.5%
0.5%
0.5%
12.0%
0.5%
0.5%
1.5%
0.5%
1.5%
0.5%
청구인(대표이사)
부
모
형수
조카
조카
조카
처
자
자
제
제수
조카
매
매부
제
제수
계
20,000
100.0%
※ 쟁점주식 처분전의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인 OOO를 기준으로 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주택(주)는 공사비와 법인인수에 따른 차액 17,200,000원을 OO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3.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09.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배당 지급 여부조심 2025중39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7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52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청구법인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5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5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