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타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분O하지 않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동 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분O하지 않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동 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 답 899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O OO 답 1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4.6.22 및 74.7.10 취득하여 87.9.23 및 87.10.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9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825,660원 및 동 방위세 3,565,120원을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8 심사청구를 거쳐 8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고, 또 쟁점토지 양도후 충남 금산군 금산읍 OO리 OOOOOO OO 소재 전 1,421평방미터를 87.12.28 대토로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직장(서울 O동 소재 OO통상) 및 주소로 보아 원거리에 있는 농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 1-2-23…5)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타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은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5조제6호(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O동 소재 OO통상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76.11.19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용산구 OO동, 영등포구 OOO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한편, 현지인에게 영농비등을 대어주고 쟁점토지를 감농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충남 금산군 금산읍 OO리 OOOOOO OO 소재 전 1,421평방미터를 대토로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분O하지 않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동 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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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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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000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의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타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