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966의결일 2018.11.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1.0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이 건 부동산의 공사대가인지, 다른 자금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이 건 부동산의 공사대가인지, 다른 자금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30.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 소재 상가주택의 지분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2.21.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공사비 등)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공사비 OOO원(청구인 지분상당액, 이하 같다) 중 OOO원을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여 2017.11.3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 하여금 총 OOO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당시 OOO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그의 부인, 아들 및 채권자 등을 통해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비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그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즉, OOO의 채권자 OOO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 OOO과 공사를 함께 한 OOO과 그 공사를 소개한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지급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지급액 :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본인 채무의 채권자인 OOO 앞으로 받았으며 OOO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없다고 한다. 청구인은 OOO과 OOO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OOO 지급액 : 심판청구 시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본인 채무의 채권자인 OOO 앞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급금액이 OOO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빙 및 근거자료가 없으며 신원미상으로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가계수표 :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수표추적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OOO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OOO 지급액 : OOO는 OOO의 대표이며 공사비를 청구인에게서 받아서 시공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급금액이 공사비에 대한 금액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적격증빙 및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신고한 공사비 중 적격증빙이 없는 공사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최초 신고시, 공사금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이 즉시 출금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OOO는 다시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는 등 위 공사도급계약은 허위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다시 공사금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며 총 공사비를 OOO원으로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OOO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공사비 중 쟁점금액을 공사대가로 실제 지급하였다며,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동 자료는 세무조사시 기제출한 자료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OOO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이 건 부동산의 공사대가인지, 다른 자금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966 (<time datetime="2018-11-05">2018.11.05</time> 의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5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5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