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3542의결일 2004.0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사업을 영위한 증빙이 없으며 명의자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사업을 영위한 증빙이 없으며 명의자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1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명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 중 청구외 O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4.8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03.6.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사업자등록시 친형인 소병원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은 없고, 위 과세기간동안 소병원이 위 OOOO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청구외 (주)OOOO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위 OOOO은 청구인의 친형인 소병원이 운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건 과세처분은 소병원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병원이 (주)OOOO과 동일한 장소에서 (주)OOOO과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별도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소병원이 OOOO의 실질사업자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 OOOO은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친형인 소병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위 ‘OOOO’이 2000년 2기 중 청구외 O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다툼은 OOOO의 실질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O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번지로서, 청구인의 친형인 소병원이 대표이사인 (주)O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며, 위 2개의 사업장은 전화번호(OOOOOOOOOOO)와 업종(조명기기 제조업) 또한 동일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OOOO은 1998.8.5 위 사업장(303.0㎡)을 건물주 배OO으로부터 임차하여 1999.9.22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임차인은 소병원으로 되어 있고, OOOO은 (주)OOOO으로부터 사업장 일부(132.23㎡)를 재임차하여 2000.7.1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은 위 (주)OOOO과 급여관리를 함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OOOO의 영업부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O의 기업 자유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OO)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주)OOOO의 위 계좌에 수시로 자금을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주)OOOO 지분의 25%를 보유한 주주(나머지 지분은 소병원 25%, 소병원의 처 유OO 25%, 소병원의 모 최OO 25%씩 각각 보유)이자, 1999.9.22 (주)OOOO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2000.7.13 청구인 본인이 상호를 ‘OOOO’으로, 개업일자를 2000.7.1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O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6)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위 ‘OOOO’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O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친형인 소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함OO 등 OOOO과 거래하거나 인근에서 OOOO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들은 OOOO의 영업시작시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았는데, 청구인은 형님에게 명의만 대여하고 일하는 직원이고,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주)OOOO의 대표이사 소병원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소병원의 임감증명을 첨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경위서에서 청구인은 “OOOO의 개업당시 소병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을 도와주고 있을 뿐, OOOO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소병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소병원에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소병원의 확인을 받았는 바, 소병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대표자로 등재된 자가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대표자로 등재된 자를 당해 회사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른 자가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당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3802, 1989.4.11, OOOOOOOOOO, 2003.1.22 같은 뜻)

(8) 이 건의 경우, 소병원이 (주)OOOO과 동일한 장소에서 (주)OOOO과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소병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인근 동종사업자나 소병원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소병원이 OOOO을 운영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OOOO과 동일 장소에서 (주)OOOO과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개업한 후, (주)OOOO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일부 영업을 도와주는 한편,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OOOO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542 (<time datetime="2004-02-23">2004.02.23</time> 의결), "명의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