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1245의결일 1994.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부터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된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부터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된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女)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88.6.14 서울특별시 도봉구 OO O동 OOOOOOO 소재 국유지 211㎡를 청구인 명의로 113㎡, 그리고 남편 명의로 78㎡를 공동취득한 후 89.9.12 이혼위자료조로 남편 명의의 전시토지 78㎡를 취득한 바 있고, 한편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위 소재지 지상 무허가주택 92.6㎡를 78.5.29 취득·거주하여 오다가 ’90년경 멸실한 다음 91.1.17 지하 1층·지상 4층의 상가복합주택 49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거주하다가 92.2.19 양도한 바 있다.처분청은 위 건물의 4층 부분인 청구인의 거주주택 97.9㎡만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위 건물 97.9㎡ 및 그 부수토지 26.47㎡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하고 있는 주택등 부분(건물 394㎡, 토지 184.53㎡)은 과세대상부동산으로 보아 93.11.5 청구인에게 92.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97,31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첫째, 쟁점건물 491.9㎡의 층별면적과 용도가 다음과 같은 바

면? 적

용? 도

4

3

2

1

지하 1층

97.9㎡

97.9㎡

97.9㎡

97.9㎡

100.3㎡

주? 택

주? 택

주? 택

주차장·화장실

상? 가

위 건물의 2~4층 부문은 전부 주택이고 그 면적 또한 293.7㎡로서 전체 건물면적 491.9㎡의 50%를 초과하고 있어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건물과 그 부수토지 모두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둘째, 가사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1층 부분중 주차장 82.7㎡는 공용부분이므로 전체건물면적 중 청구인 거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차장 건물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동 비율상당의 주차장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부분(4층 97.9㎡)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부터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된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쟁점건물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쟁점건물 중 청구인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의 주차장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1)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위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은 전체면적이 491.9㎡이고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주차장 및 다가구주택(6가구)으로서 동 건물의 2~4층은 모두가 주택임이 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위 건물 중 4층 부분만 자신의 거주주택으로 사용하고 2~3층 부분은 층별로 각각 2세대에게 임대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2~3층 부분은 그 구조가 주택이라는 사실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사용용도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거주에 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말하는 “주택”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만을 말하고 가사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위 “주택”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동항 소정의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참조 : 대법원 88누1004, 89.2.28), 이 건 1세대1주택 판정대상은 청구인이 거주한 4층 부분뿐이고 그 나머지 건물부분과 당해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부분 중 주차장은 당초 상가로 임대하다가 공용주차장 상태로 양도한 바 주차장면적 82.7㎡를 제외한 건물전체면적 409.2㎡ 중 청구인 거주주택면적 97.9㎡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차장 건물 19.8㎡와 그 부수토지 5.3㎡도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포함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용주차장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차장을 불법개조 임대함으로써 검찰에 고발된 결과 91.9.27 금 2,000,000원 및 92.1.31 금 1,000,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그 소유기간동안 계속 임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245 (<time datetime="1994-06-29">1994.06.29</time> 의결), "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0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0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