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
종로세무서장이 90.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40,920원 및 동방위세 1,088,1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농지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거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00면장의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관련 법조에 의거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거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00면장의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관련 법조에 의거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에 주소를 둔 자로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군 OO면 OO리 OOOOOO외 2필지 토지 7,31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를 청구인 OOO 청구외 OOO으로부터 71.12.22 소유권 이전하여 88.5.31 청구인 둘째형 아들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나 청구인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 하여 자경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90.2.16자로 양도소득세 5,440,920원 및 동방위세 1,088,18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6.28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외 OOO과 OOO은 6.25사변 이전부터 쟁점 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양주군 OO면 OO리 O OO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살아온 농민으로, 청구인 부친의 계산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의 큰형 명의로 쟁점 토지를 포함한 OO농장 농지를 소유권 등기하여 청구인등 6명의 가족이 합심하여 과수원으로 배를 재배한 것으로 청구인의 OOO 청구외 OOO 명의로 된 토지등의 일부를 1971.3. 위 OOO의 결혼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작은형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재배한 후 청구인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쟁점 토지를 위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것일 뿐 현재도 OO농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19세 때에 취득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부친등 가족 6인이 영농한 것으로 청구인의 부친이 75세인 84.9.16 사망한 후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 토지 소재지인 양주군 OO면 OO리 O OO에서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한 사실이 경작확인서, 농지세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인우보증서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는 심판결정과 대법원판례가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 보유기간은 16년 5월 11일이고 90.2.26 경기도 남양주군 OO면장이 발급한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원에서 87년도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직접 과수원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작확인서(OO면 OOO리 OOOOO)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나이는 19세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이로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인은 82.1.23 이후 현 거주지인 OOO가 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농에 필요한 경비지급(비료대, 농약대등)의 제증빙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1.12.22 소유권 이전하여 이를 88.5.3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농지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나 청구인은 서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 하여 자경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외 OOO과 OOO은 50.6.25 사변이전부터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오직 농사만을 주업으로 하여 살아온 농민으로 청구인 부친의 계산능력 부족으로 쟁점 토지를 포함한 OO농장 농지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의 큰형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여 청구인등 6명으로 가족이 합심하여 과수원으로 배를 재배한 것으로서, 71.3. 위 OOO의 결혼으로 인하여 다만, 청구인의 큰형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된 농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작은형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 명의로 71.12.22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배를 재배하다가 청구인 부친 사망 후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학업문제로 88.5.31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일 뿐 현재도 OO농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는 심판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 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의 확인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 농지의 취득경위등을 살펴보면, 쟁점 토지중 같은 곳 OOOOOO 및 OOOOOO 소재 토지는 70.12.1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된 후 위 OOO의 결혼(혼인신고일 71.3.OO)후인 71.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같은 곳 O OOOO 소재 토지는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66.10.20 소유권 이전된 후 71.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구토지대장에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현황을 살펴보면 68.12.OO~82.1.23까지 쟁점 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군 OO면 OO리 O OO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심에서 현지 조사한 바, 쟁점 토지는 OO농장 일부로 경기도 남양주군 OO농협장 OOO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6.25사변이전부터 쟁점 토지를 한 가족이 과수원으로 경영하였고, 84.9.16 사망 후 청구인의 모친이 고용인 OOO을 고용하고 과수원을 경영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동 거증으로 89.4.3자 비료출고증등을 제시하고 있고, 경기도 남양주군 OO면 OOO리 OOOOO 위원장인 청구외 OOO 동 위원 OOO, OOO는 청구인의 모친이 89.3까지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65년도부터 납부한 을류 농지세 영수증 22매, 동 토지분 재산세 영수증 14매, 경기도 남양주군 OO면장의 농지세 과세증명 및 비료 및 농약거래명세표 4매등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쟁점 토지의 사실상 영농 주관자는 청구인의 모친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농지를 청구인이 만 18세 때 취득하였고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농가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3조 에서 가구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만 18세 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및 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한 가구의 농가로서 쟁점 토지를 영농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셋째, 자경농지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그 소유농토를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우리 나라 농가의 관습이나 세법상 자경 농지 비과세 조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자경 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이 타당(국심 82부 1169, 국심 89서 1655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농지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거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경기도 남양주군 OO면장의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관련 법조에 의거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대구고법 85구 49, 85.11.8 및 대법원 87누 706, 88.38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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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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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206 (<time datetime="1990-10-26">1990.10.26</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6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6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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