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등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9.2.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361,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OOO 아파트 OOO의 분양권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분양권 취득전후로 해서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인출된 금액 및 취득일자가 거의 일치하므로 주변시세 및 매매사례가액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조사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분양권 취득전후로 해서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인출된 금액 및 취득일자가 거의 일치하므로 주변시세 및 매매사례가액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조사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분양권(84.84㎡,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2.2.25. 최OOO로부터 양수하여 2002.6.10. 정OOO(실 양수인 정OOO)에게 양도하고, 2002.6.26. 양도가액을 7,985만원으로 취득가액을7,885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2억 1,306만원(3억700만원- 잔금 9,394만원)인데도, 7,985만원으로 신고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억 3,320만원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여 2009.2.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361,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억 700만원(잔금 9,394만원 포함)으로, 취득가액을 2억 9,079만원(잔금 9,394만원 포함)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였으나, 쟁점분양권의 신고 등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일임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취득계약서(취득가액 7,885만원)와 양도계약서(양도가액 7,985만원)를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이중으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계약서와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수표를 복사하여 보관하다가, 2008년 현재 거주지로 이사를 하면서 폐기하였는 바, 폐기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최OOO가 불입한 7,685만원(2001.11.9.자 계약금 2,561만원, 2002.1.9.자 1차중도금 5,123만원) 중 7,220만원은 청구인의 OOO통장계좌(OOO)에서 2002.2.4. 2,900만원, 2002.2.5. 4,320만원, 2002.2.5. 100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당시 프리미엄 1억 2,000만원도 청구인의 위 OOO통장 계좌에서 2002.2.26. 1억 1,600만원, 2002.5.28. 500만원을 인출하여 최OOO에게 지급(잔금 9,394만원은 제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당시 취득가액(계약금 및 1차중도금, 프리미엄)이 1억 9,685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계약금 및 1차중도금, 프리미엄 지급증빙으로 불충분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7,885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2.25. 최OOO로부터 7,885만원에 취득하여 2002.6.10. 정OOO(실 양수인 정OOO)에게 7,985만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억 3,320만원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2008.12.29.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과세자료 검토 조사서를 보면, 삼성세무서장의 정OOO(쟁점분양권 양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2억 1,306만원(3억 700만원- 잔금 9,394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금 납부내역서를 보면, 주택가격은 1억 7,079만원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하였다.【아파트 분양금 납부내역서】(단위 : 천원)
주택가격
납부일
수납자
납부자
비고
계약금 25,618
2001.11.23.
OOO공사
최OOO
청구인 양수이전
중도금 51,237
2002. 1. 4. 2002. 1. 8.
최OOO
〃
잔 금 93,936
2002. 7. 9.
정OOO(정OOO)
청구인 양도이후
합 계 170,791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억 9,685만원인 바, 최OOO가 불입한 7,685만원(2001.11.9.자 계약금 2,561만원 2001.11.23. 납부, 2002.1.9.자 1차중도금 5,123만원 2002.1.4. 및 2002.1.8. 납부) 중 7,220만원은 청구인의 위 OOO통장계좌에서 2002.2.4. 2,900만원, 2002.2.5. 4,320만원, 2002.2.5. 100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당시 프리미엄 1억 2,000만원도 청구인의 위 OOO통장계좌에서 2002.2.26. 1억 1,600만원, 2002.5.28. 500만원을 인출하여 최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통장계좌(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원 취득계약서는 폐기되었다고 함), 청구인의 위 OOO통장계좌 사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OOO통장계좌에서 해당 일자에 인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최OOO의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전산조회서류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최OOO는 쟁점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7,885만원으로 신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최OOO가 불입한 7,685만원(2001.11.9.자 계약금 2,561만원, 2002.1.9.자 1차중도금 5,123만원) 중 7,220만원은 청구인의 위 OOO통장계좌에서 2002.2.4. 2,900만원, 2002.2.5. 4,320만원, 2002.2.5. 100만원을 인출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프리미엄 1억 2000만원도 위 OOO통장계좌에서 2002.2.26. 1억 1,600만원, 2002.5.28. 500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출 자금 합계 1억 9,320만원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 9,685만원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자가 2002.2.25.이고, 쟁점분양권의 취득일 전후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OOO통장계좌에서 인출된 위 자금이 실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당시 주변시세 및 매매사례가액 확인과 함께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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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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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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