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상 매입분을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이라 하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상 매입분을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이라 하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OO리 OOOOOO에서 1998.3.14 이후 건설업(소방설비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년 중 청구외 OO철재주식회사와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22,381,000원)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 거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4.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4,988,27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시 만안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OO로부터 소방용 배관자재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철재주식회사와 OO산업주식회사 발행분을 수취한 바, 실제공급자인 위 이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사실상 거래가 있었으므로 법인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관련 처분 결정일 이후에 미등록사업자인 이OO로부터 소방기자재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므로 동 매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아닌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소방용 기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 사업연도 중 OO철재주식회사와 OO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① OO철재(주) 공급분 (3건) (단위 : 원)
거래시기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8.4.30
배관자재 외
4,950,000
495,000
5,445,000
98.5.31
"
3,400,000
340,000
3,740,000
98.6.30
"
4,750,000
475,000
5,225,000
계
13,100,000
1,310,000
14,410,000
② OO산업(주) 공급분 (1건) (단위 : 원)
거래시기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8.2기 예정분
건축자재
9,281,000
928,100
10,209,000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① OO철재주식회사는 모조장식품 도매업에 종사한 법인으로서 2000.4월 OO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OO세무서 조일46600-246, 2000.4.26),
② OO산업주식회사는 건설업에 종사한 법인으로서 1999.7.21 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OO세무서 법인48220-1348, 1999.7).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의 실제공급자와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상이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1999.1.25과 같은해 11.30에 각각 수정신고하였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차량으로 소방용 기자재를 운반한 청구외 이OO를 OO철재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재대금은 현금으로 위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실물거래의 근거로 동 이OO의 물품거래사실확인서(2001.5.2자)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 외에 실물거래의 증거서류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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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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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601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의결), "가공매입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4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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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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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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