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거래실적표는 청구인 사업장소재지에서 계좌가 개설되었음에도 입출금거래는 매입처 사업장 소재지에서 같은날,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아니어 당초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거래실적표는 청구인 사업장소재지에서 계좌가 개설되었음에도 입출금거래는 매입처 사업장 소재지에서 같은날,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아니어 당초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0. 13. 개업하여 ○○시 ○○구 ○○동
○-
○에서 ‘
○○○
’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다 2002. 8. 27. 이를 폐업 하였는바, 2001년 2기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1년 2기 40,173천원, 2002년 1기 73,542천원, 2002년 2기 34,217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7,769,450원, 2002년 1기분 13,557,440원 및 2002년 2기분 5,993,06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로부터 주류를 실지 공급받고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 하였는바, 그 금액이 쟁점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고, ○○주류의 영업담당 전무인 백○○가 사실 확인서(2006.2.24)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거래업자임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지입차주 안○○과 거래한 것으로 보더라도 안○○의 가공급여가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표 등을 살펴보면, 주류구매 전용통장을 개설한 곳은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인 ○○은행 ○○동 지점인데 반하여, 그 입 · 출금은 ○○주류가 소재하는 ○○은행 ○○동 지점에서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 입 · 출금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는 백○○ 작성의 사실 확인서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복명서 및 백○○ 진술기재 전말서(2005.2.16) 등에 의하면, ○○주류의 총 매출처 약 3,200여개 중 직접 거래한 매출처(약 1,500여개) 제외한 나머지 매출처들은 전부 안○○, 이○○ 등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한 곳이며, ○○주류는 ○○시 ○○구 ○○동
○-
○ 소재 현궁 외 1,562업체에게 위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20,692백만 원)을 발행하였고, ‘OOOO’상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에게 매출한 거래금액을 포함 총 29,932백만 원 상당을 위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이 확보한 백○○ 및 신○○ 작성의 각 확인서(2006.2.16.)에는 백○○는 ○○주류의 영업 관리를, 신○○은 경리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및 ○○주류가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 200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확인서에 첨부한 매출처별 판매내역 자료와 같이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을 통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처별 판매내역 자료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주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실적표(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 ○○은행 000-00-0000) 및 백○○ 작성의 사실 확인서(2006.2.24.)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통장을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인 ○○은행 ○○동지점에서 개설하였음에도 그 입 · 출금은 ○○주류 사업장 소재지인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대금결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확보한 당초 확인서가 허위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타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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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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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719 (<time datetime="2006-12-18">2006.12.1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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