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의 일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지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OO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O에서 OO열처리공업사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9.6.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열공업사(OOOOOOOOOOOO) OOO(이하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피트타입침탄로 등 3기의 로(爐)(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7.25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8.10 청구인에 대한 99.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청구인이 가계수표로 지급한 6,000,000원과 청구인이 OOOOOO공단에서 시설자금으로 차입한 152,000,000원 중 동 진흥공단에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 106,000,000원 계 112,000,000원(공급대가)만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41,000,000원(공급대가)은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1.16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4,734,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외 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나,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을 위임하여 전산에 의하여 계속 기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 기장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1998년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공급자에게 공사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지급할 여력도 없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장의 기재내용과 같이 공급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1999.3.22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던 금액을 1999.4.15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는 바, 계약서상의 기재내용과 금전출납장의 기재내용이 다소 다르다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쟁점기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된 기계의 가액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매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총 제작금액의 55.7%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9.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은 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없이 입금표 2매(1999.4.15 70백만원, 1999.7.3 54백만원)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을 보아도 쟁점기계 대금을 지급할 자금여력도 없고, 이의신청시 일자별로 쟁점기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음에 비추어, 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공급자로부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의 일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6.5 쟁점기계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열공업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1999.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금융자료상 쟁점기계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11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000,000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실제 매입가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계의 계약서, 한국감정원 OO지점의 감정평가서, OOOOOO공단 OOOO본부장의 1999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선정업체 지원결정통보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기계의 제작설치 계약서(1999.4.15)에 의하면 공급대가가 253,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한국감정원 OO지점의 감정평가서(1999.7.3)에 의하면 1999.7.1기준 쟁점기계의 감정가액이 213,67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공단 OOOO본부장의 1999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선정업체 지원결정 통보공문(1999.6.11)에 의하면 쟁점기계의 구입자금 지원결정액이 21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일응 쟁점기계가 2억여원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처분청 조사시의 청구인의 확인서(1999.8.16)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금액은 101,818,181원이나, 세금계산서 금액은 230,000,000원이며, 1999.4.15 70,000,000원과 1999.7.3 54,000,000원의 입금표(발행인은 공급자)상의 금액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설치공사대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현금출납장, 선급금원장, 미지급금원장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9.3.31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쟁점기계 설치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0,000,000원도 당심에서 수표조회한 바에 의하면 OOO외 3인의 이서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기계의 공급자의 이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달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기계의 공급대가 112,000,000원외에 나머지 공급대가 141,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기계의 공급가액이 230,000,000원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지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동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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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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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025 (<time datetime="2000-11-07">2000.11.07</time> 의결),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의 일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5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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