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비거주자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08년~09년 동안 국내 체류일이 540일이어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08년~09년 동안 국내 체류일이 540일이어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27년생, 여)은 2010.5.31. 국내 금융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2.3.28.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OOO원을 초과한 국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어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4.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등 국내원천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거주자인 것으로 착각하여 OOO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1.1. 이후 가족 구성원 전원과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비거주자이어서「한.중조세협약」제11조에 따라 10%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2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8.5. 한국으로 최종입국한 이후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고, 현재 국내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2년 동안 국내 체류일은 540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 따라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자.배당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보고서(2012.4.23.)에는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8.9.2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8.5. 한국으로 최종입국한 이후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고, 현재 국내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2년 동안 국내 체류일은 540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표>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 (단위 : 일)
출국일자
입국일자
중국체류일
한국체류일
2008.1.1.
270
2008.9.27.
2008.9.29.
2
51
2008.11.19.
2008.12.10.
21
7
2008.12.17.
2009.3.12.
85
21
2009.4.2.
2009.4.29.
27
24
2009.5.23.
2009.6.11.
19
9
2009.6.20.
2009.6.28.
8
10
2009.7.8.
2009.8.5.
28
148
2009.12.31.
합 계
190
540
(2)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거류증, 중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납부보고표, 중국에서 송금의뢰한 외화송금의뢰서, 청구인 및 장남 이OOO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중국 법인의 등기부, 장남 이OOO이 중국에서 계약한 근로계약서, 이OOO의 배우자 및 자녀의 중국 취업비자, 이OOO이 중국에서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어서 이자.배당 등의 국내원천소득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O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 2년 동안 국내 체류일이 540일이어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조세협약 제1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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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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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서2992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의결), "청구인의 비거주자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9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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