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인 89.5.10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2432의결일 1994.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인 89.5.10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10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공부상의 양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10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공부상의 양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 공부상 양도일인 92.8.13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7,002,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89.5.10 잔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10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공부상의 양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10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5.10이라고 주장만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했을 뿐 매매계약서, 잔금청산에 관한 관련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공부상의 양도시기인 92.8.13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432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인 89.5.10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