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91.6.29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92.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수시분 양도소득세 85,96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91.6.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91.6.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2.12.23 취득한 서울특별시 OO동 OOOO 소재 대지 2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91.6.15 매매원인으로 하여 91.6.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청구인은 91.7.31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6.29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고(양도가액 : 463,600,000원, 취득가액 : 42,767,764원) 양도소득세 191,063,890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91.6.25 송파구청장이 검인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1.6.29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도 91.6.29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91.6.29자 공시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04,800,000원으로 산출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양도소득세 85,960,00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심사청구를 거쳐 92.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토지를 매수인 OOO에게 6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91.6.15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하고 계약체결한 후 91.6.20 중도금 28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91.6.25자 송파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검인번호 6578) 91.6.28 잔금 300,000,000원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91.6.29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는 잔금수령일인 91.6.28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91.6.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관할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1.6.29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도 91.6.29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신고서상에도 양도시기를 91.6.29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91.6.28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91.6.29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첫째, 91.6.25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장의 검인(검인 No 6578)을 받은 청구인과 매수인 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460,000,000원으로 하여 91.6.15 계약금 4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91.6.21에 60,000,000원, 잔금은 91.6.29에 36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기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680,000,000원으로하여 91.6.15 계약금 100,00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은 91.6.20에 280,000,000원, 잔금은 91.6.28에 3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위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툼이 되고 있는 잔금은 91.6.28에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91.6.28 수령한 잔금 300,000,000원중 290,000,000원을 청구인과 그의 자녀(OOO, OOO) 예금구좌(OOOO협동조합 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당심이 OOOO협동조합에 조회한 결과 91.6.28자 OO은행 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2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 1천만원권×12매), 동일자 OO은행 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5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 1천만원권×5매), 동일자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9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 1천만원권×9매), 동일자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3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OOO 5백만원×6매), 계 290,000,000원이 91.6.29 입금되었으며 이서내용에서 청구인이 기명하고 OOO의 인장이 날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동 매매계약서상 단서조항(1)에 기재된 “OO의 저당설정금은 잔금이전에 해지키로 한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동 OO의 저당권이 91.6.21 해지말소등기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OOO(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 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검인계약서 작성은 매수인 OOO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동 검인계약서 작성시 매매금액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은 당사자가 실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수인 OOO의 구술에 따라 작성한 것이고, 등기수속에 다르는 등록세등 제공과금(15,706,050원)과 보수료(243,950원), 계 15,950,000원을 91.6.28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입증서류로 「사건수임처리 및 입·출금표」를 제출하고 있다. 동 「사건수임처리 및 입·출금표」에는 91.6.28 접수, 91.6.29 지출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91.6.28자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5,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 1백만원권·5매)이 법무사 OOO의 예금구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에 91.6.28 입금되었고, 동 수표의 이서는 매수인 OOO과 법무사 OOO이 각각 기명하였음이 OOOO은행 OOO지점과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검인계약서보다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내용이 금융관련 증빙과 매수인 OOO의 확인서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검인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한 법무사 OOO의 확인과 제출한 제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잔금은 청구인이 91.6.28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9로 보아 91.6.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건수임처리 및 입·출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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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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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678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91.6.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91.6.29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7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7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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