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서0319의결일 2006.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22

OO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8,60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81,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신용카드의 수입금액이 모두 실지 사업자로 보이는 자에게 이체출금 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용카드의 수입금액이 모두 실지 사업자로 보이는 자에게 이체출금 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사업자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에서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27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년 2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8,6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581,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OOOO 주식회사에서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던 중 인근 지역에서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의 외삼촌 남OO이 쟁점사업장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자신에게 수입금액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2002.9.10.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재직하게 되었다.청구인은 명의상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이나, 남OO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남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남OO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동 금액의 대부분은 남OO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남OO의 계산하에 매입처 등에 결제되었는 바, 만일, 남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면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금액을 특별한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남OO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고, 남OO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서 송금받은 본인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에 대한 결제를 자기명의로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남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등록기간에 자금운용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남OO이고, 청구인은 단지 남OO에게 고용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인적독립성이 없어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는 남OO인 바, 청구인은 일천한 경험 및 친족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명의대여한 과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지 사업자인 남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남OO의 확인서 및 남OO이 출금한 통장거래 내역만으로는 실지사업자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장거래 내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남OO이며,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남OO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표, 남OO 및 장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거래통장이라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 OOOOOOOOOOOOOOOO)거래내역표를 보면, 2005.4.25. OOOOOO OOOO에서 발급한 것으로 2002.8.2.~2002.12.31. 기간 중 입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된 것이고, 거의 모든 입금액이 평균 1천여만원 정도씩 40여 회에 걸쳐 남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이체출금되었으며, 동 남OO 계좌의 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위 같은 기간 중 입금액은 청구인 계좌로부터 이체입금액, 신용카드회사의 입금액 및 거래처로 보이는 장호은 등으로부터의 입금액이고 지급란은 주로 대체거래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남OO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가 남OO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남OO의 계산하에 거래처 등에 결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남OO은 사실확인서에서 “2002.9.10.~2002.11.19. 기간 쟁점사업장과 OO(OOOOOOO O OOOOOOOOOOOO)를 동시에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은 본인(남OO)의 조카로서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이며, 이 건 세금에 청구인은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 및 호적등본을 첨부하고 있고, 남OO의 거래처라는 장OO은 “자신과 거래하였던 쟁점사업장의 실제경영자는 남OO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OO이 2005.9.23.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0.2.15.~2000.5.9. 및 2001.1.1.~2002.8.31. 기간 중 대리로 2003.4.14. ~2003.11.8. 과장직책으로 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백기간 동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쟁점사업장에서 남OO을 도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조회한 남OO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2.1.25~2002.10.11 기간 중 OOOOO OOOO OOO 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 O OOO” 라는 상호로 금융중개업, 통신기기도매업 및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체납이력을 보면,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276천원 및 2006년 제1기분 5,156천원을 체납하고 있고 결손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외삼촌인 남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남OO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실질사업자로 보이는 남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319 (<time datetime="2006-09-22">2006.09.22</time> 의결),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3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3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