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1460의결일 2001.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사실’ 입증 안되고 다른 사업 영위사실로 보아 ‘자경’사실도 인정 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사실’ 입증 안되고 다른 사업 영위사실로 보아 ‘자경’사실도 인정 안되므로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83.6.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784㎡를, 1987.10.31 같은곳 OOOOO 답 276㎡(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8.1 청구외 송OO에게 양도하고 2000.7.6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1.4.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8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처가에 1988.1.28부터 1995.2.2까지 7년 2개월만을 거주하고, 1995.2.3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소재 청구인 소유인 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OO의 고교진학문제로 주민등록표상에만 전출일 뿐 실지로는 계속 처가에 거주하였으며, 실제 동 주택은 1995.3.8 신축을 위하여 철거된 후 1998.4.28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동 기간동안에는 위 주택에 거주할 수가 없어 청구인이 강남구 처가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약국을 경영하기는 하였으나 처가 주로 경작하면서 청구인도 참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농지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988.1.28부터 1995.2.2까지 7년 2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자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⑥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784㎡를 1983.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0.8.1 청구외 송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O 답 276㎡를 1987.10.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0.8.1 청구외 송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0.7.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재촌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자가 2000.5.23로 청구인 등이 고추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장이 2000.5.23 발급한 「자경농지증명」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이 자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지관리위원 청구외 조OO은 「경작사실확인서」(2000.5.10)에서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OO으로부터 비료등을 매입한 근거로 1997.5.25 OO이 발급한 「구매확인증」 4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양수인 송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일부 조OO와 호박 등이 심어져 있었으며 현재도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전입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비고 (청구인 주장)

1983. 6. 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1983. 7.17

동 OOO구 OOO동 OOOOO

1988. 1.28

동 강남구 OO동 OOOOOOO

처갓집 동거

1988. 7.28

동 강남구 OO동 OOOOOOO

처갓집 동거

1988.12.22

동 강남구 OO동 OOOOO

처갓집 동거

1990. 4.20

동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 OOOO

전세얻어 거주

1995. 2. 3

동 OOO구 OOO동 OOOOOO

신축지연으로 98.4.28이사

청구인은 자 청구외 김OO의 학업을 위하여 1995.2.3 OOO구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2001.3.29 OO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졸업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는 이웃주민 청구외 석OO 등 20명의 「거주사실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소재 구옥을 1995.2.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3.8 건축허가를 받아 동 지상에 연면적 463.45㎡의 주택을 신축하여 1998.5.7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소재 OOO약국을 1973.6.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7년 2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지 처가인 강남구에 1995.2.3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소재 청구인의 주택이 신축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8년거주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소재 약국을 계속하여 경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460 (<time datetime="2001-10-18">2001.10.18</time> 의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9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9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