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의제자백 판결에 의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됐으나, ‘점유’취득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의제자백 판결에 의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됐으나, ‘점유’취득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9㎡와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40㎡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판결(서울민사법원 91가단OOOOO)에 의하여 84.4.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91.12.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게된 법원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인 바,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186,8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84.4.15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3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소유의 목적으로 64.4.15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84.4.15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법원 91가단 OOOO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동 판결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바 있으나, 동 판결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64.4.15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8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환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같은 동 OOOOO, 같은 동 OOOOOOO로 확정된 올림픽대로변 한남대교의 진입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의 가액만도 3억원이상이나 되는 요지의 토지인데도 다툼에 대한 사실규명이 없이 원고인 OOO의 주장을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하였는 바, 동 판결문만으로는 쟁점토지가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2.31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소유의 목적으로 64.4.15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84.4.15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및 환지 신·구지번조서·환지청산금 특별회계영수증 사본·재산세영수증·OOO(OOO의 처)가 운영한 석재기업관련 검사필증 및 면허세영수증·OOO 및 OOO의 주민등록등·초본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점유개시일(64.4.15)은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65.8.30 이전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법원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OOOO, 91.5.15)에 따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64.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물변제(채권액 800천원)조로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OOO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해서도 이들이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점유취득 요건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자백에 따라 이루어진 시효취득완성일인 판결문상의 양도시기(84.4.15)를 진정한 양도시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양도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64.4.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물변제(채권액 800천원)조로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946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1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1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