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과 같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이 기본적인 기능만 소지하면 제공이 가능한 단순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과 같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이 기본적인 기능만 소지하면 제공이 가능한 단순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공장프랜트 배관업무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자로서, 93.1기분부터 97.2기분까지 공급한 3,508,353,677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8.6.24 부가가치세 413,591,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 심사청구를 거쳐 98.9.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플랜트 배관설계 용역’이란 건축이나 토목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독립된 부서의 고유업무로서 공장내의 각 기기와 기기 사이의 배관을 설계하는 업무이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없고, 특별히 법률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기술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다)목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지도,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기본설계도면에 따른 배관부분의 상세 도면을 하도급 받아 설계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다목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조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청구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은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없다고 시인하고 있어 양자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12. (생략)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4.~
18.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가.~나. (생략)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감독·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가.~나. (생략)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 제1항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에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 및 청구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기본설계도면에 따른 배관부분의 상세 도면을 하도급 받아 설계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태는 제조·도매·서비스이며, 종목은 기계모형·기계공사용 자재·배관설계 및 용역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임을 알 수 있다.또한,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다)목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한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다)목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9…12 같은뜻임)인 바,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과 같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이 기본적인 기능만 소지하면 제공이 가능한 단순용역의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심 97서2602, 98.2.4 같은 뜻임),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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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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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517 (<time datetime="1999-06-17">1999.06.17</time> 의결), "이 건의 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1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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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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