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2.3.18 청구법인에게 한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2002.11월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OOO,OOO,OOO원 경정감하였음)과 200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과세처분은 1999사업연도의 부외원가로 OO,OOO,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부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부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생돈을 도축장에 도축 의뢰하여 이를 사업장내에서 부위별로 구분 또는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부위별 일부 매입하여 인근의 식육점, 외식업체 및 육가공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탈세제보로 제시된 1999.12월의 사원별·제품별매출현황자료(이하 매출현황자료 라 한다)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제품매출누락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과 2000.4월부터 2000.9월까지의 거래처별상품매입현황자료(이하 매입현황자료 라 한다)를 근거로 산정한 매입누락 OOO,OOO,OOO원의 매출환산액 O,OOO,OOO,OOO원 등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및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2.3.18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 라 한다) 법인세 OOO,OOO,OOO원(2002.11월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OOO,OOO,OOO원 경정감하였음)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유OO O O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 OOO,OOO,OOO원에 대한 부외원가로 OOO,OOO,OOO원을 인정하였으나 그 밖에 생돈매입대금으로 김철영 등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 명의의 OO농협OO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 OOO,OOO,OOO원을 익금가산하고 당해 부외원가로 OOO,OOO,OOO원을 인정하면서도 위 익금가산액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위 부외원가는 쟁점매출누락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위 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원가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2000사업연도분 매입누락 OOO,OOO,OOO원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상품매출이익율 126%는 타사업연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 부적절하므로 처분청도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매출현황자료상의 매출총이익율(106.52%)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여야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김철영 등에게 생돈매입대금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김철영 등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원가를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분 매입누락 OOO,OOO,OOO원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상 상품매출이익율 126% 보다도 매출현황자료상의 매출총이익율(106.5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위 매출현황자료는 2000.12월 거래분으로 2000.4월부터 2000.9월까지 매입분인 이 건 매입누락분과 거래기간 및 범위가 상위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대응하는 부외원가가 당해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부외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나. 쟁점
(1)
(1)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12월 매출현황자료상 매출 O,OOO,OOO,OOO원에서 장부상 매출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면서 대응원가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농협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상 인출금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장부상 원가계상분과 부외원가분으로 인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 OOO 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처분청은 위 표의 예금계좌상 인출금 중 수취인 김OO(17번)에 대한 OO,OOO,OOO원과 임OO(20번) OO,OOO,OOO원, 강OO(22번) O,OOO,OOO원 계 OO,OOO,OOO원은 매입관련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부외원가에서 배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여타 수취인들의 증빙서류와 같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부외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위 김OO등 3인은 우리 심판원의 조회(국심46830-414, 2003.5.7)에 대한 회신에서 당해 수취금액을 생돈의 거래대금(OO,OOO,OOO원)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위 3인은 청구법인과 여타 생돈의 거래실적이 김OO은 1999년 10월~11월에 5회에 걸쳐 OOOO원, 임OO은 1999년 11월에 1회 OOOO원, 강OO은 1999년 9월~10월 2회 OOOO원이 있는 점, 이들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3인이 수취한 OO,OOO,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상 인출금을 기초로 부외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현금지급분으로 계상한 원가 OOO,OOO,OOO원 중 4건 OO,OOO,OOO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8건 OO,OOO,OOO원은 부인한 데 대해 위 8건 OO,OOO,OOO원도 장부를 근거로 원가로 인정하여야 일관성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8건 OO,OOO,OOO원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
(2)
(1) 관련법령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9.12월 매출현황자료상 매출 O,OOO,OOO,OOO원에서 장부상 매출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면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데 대해 부외원가 OOO,OOO,OOO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위 부외원가(OOO,OOO,OOO원)를 인정한 증빙자료인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OOOO OOO OOOOO OOOO OOOOOOOO O OO」OOO O OOOO OO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 OO둘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와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회수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O,OOO,OOO,OOO원이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위 표[1]과 같이 OOO,OOO,OOO원으로 확인되므로 그 차액 OOO,OOO,OOO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다.O OOO O O셋째,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어 처분청이 매입원가로 인정한 위 [표1]상의 OOO,OOO,OOO원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 OOO O O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1999년 12월중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OOO,OOO,OOO원에는 장부상원가 OOO,OOO,OOO원, 처분청이 인정한 부외원가 OOO,OOO,OOO원 및 우리원에서 추가 인정한 부외원가 OO,OOO,OOO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중 입금액 계산상으로는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상 입금액 OOO,OOO,OOO원과 1999.12월중 실제 회수하였어야 할 금액 O,OOO,OOO,OOO원의 차액 OOO,OOO,OOO원의 사용처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의 원천을 정확히 연결하기 어려우므로 위 부외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OOO,OOO,OOO원)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유지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
(1) 관련법령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2000사업연도중 매입누락 OOO,OOO,OOO원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2000사업연도 결산서상 상품매출총이익률 26.93%를 적용하여 매출환산액 O,OOO,OOO,OOO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결산서상 이익률(26.93%)은 타 사업연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원별·제품별 매출현황’ 자료상의 매출총이익률 6.52%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야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위 ‘사원별·제품별 매출현황’ 자료는 2000.12월 1개월 동안의 사원별 매출내역으로서 1~11월 동안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별 상품매입현황’에 의하여 확인된 이 건 매입누락 OOO,OOO,OOO원은 2000.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양자간에는 거래 발생기간 및 범위가 상이하다.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연도별 상품매출총이익률은 1997사업연도 5.96%, 1998사업연도 1.17%, 1999사업연도 8.83%, 2000사업연도 26.93% 및 2001사업연도 17.37%로서, 2000사업연도의 26.93%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별로 1.17%부터 17.37%로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2000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의 결산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매출원가의 누락, 매출과대계상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원별·제품별 매출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출총이익률 6.52%를 적용하여 이 건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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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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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017 (<time datetime="2003-06-23">2003.06.23</time> 의결),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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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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