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 명의 은행 대출금이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성남세무서장이 1997.12.20 청구인들에게 한 1995년 상속분 상속세 178,265,46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1993.11.23 OO은행(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00,000,000원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중 OOO 공동소유인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의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몫 21,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신고한 임대보증금을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진 확정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신고한 임대보증금을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진 확정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 OOO, OOO, OOO(위 3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5.2.4)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3,641,976,036원, 공제할 채무 등을 3,654,391,719원으로 하여 1995.8.4 상속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체인 주식회사OO음료(이하 “OO음료”라 한다)의 자본금총액 100,000,000원(이하 “쟁점자본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채무라 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신고한 피상속인 명의 OO은행 대출금 200,000,000원, OO은행 대출금 100,000,000원(위 대출금 모두를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중 OOO 공동소유인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 임대보증금중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 지분몫인 21,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불인정하여 1995.2.4 상속분 상속세 178,265,460원을 1997.12.2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음료의 전체자본금 100,000,000원중 피상속인의 출자지분 30,000,000원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자본금 납입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입금하였다 하여 자본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 바, 자본금 납입시 각자 입금하지 않고 업무편의상 1인에게 의뢰하여 입금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자금의 원천이나 별도의 증여에 해당됨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OO음료의 자본금 모두를 피상속인이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의 취지는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불복과정에서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피상속인은 OO음료의 생수공장 준공을 앞두고 56세 나이에 교통사고로 급사(急死)한 관계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업상 차용한 부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처분청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789,916,560원중 OO은행(OO지점)에서 1993.12.11 대출받은 200,000,000원은 1994.1.3 OO증권 OO지점에 주식투자를 위해 입금된 것 같고, OO은행에서 1993.11.12 대출받은 100,000,000원은 같은 은행 피상속인 명의 다른 계좌(OOOOOOOOOOOOO)에 같은 날 대체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위 300,000,000원은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3) 피상속인과 그의 처(妻) OOO 공동명의로 된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상가건물의 압류된 임차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1,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현존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음료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설립한 법인으로 1994.8.19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위 자본금은 주주명부상 피상속인의 처(妻), 자(子) 등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으나 출자된 자본금은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입금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는 바 출자된 자본금은 피상속인이 가족 및 친척명의를 빌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쟁점자본금 모두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피상속인이 OO은행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날은 1993.12.11이고 OO증권에 200,000,000원을 입금시킨 날은 1994.1.3인 바 출금과 입금사이 19일의 차이가 나고 피상속인의 경우 1986년도부터 사채 및 은행채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고액자금 원천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대출금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채무공제부인한 처분 또한 정당하며
(3) 피상속인과 그의 처(妻) OOO 공동소유인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세입자(OOO)의 채권자인 OOO이 피상속인과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조치 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자본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이를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OO음료는 피상속인이 샘물사업을 위해 상속개시 약 6개월 전인 1994.8.19 자본금 100,000,000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인수 주식수
납입금액(백만원)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
OOO
OOO
OOO
OOO 등 기타
6,000주
2,000주
5,000주
2,000주
5,000주
30
10
25
10
25
본인(대표이사)
처 (이사)
자 (이사)
딸
조카·며느리 등
계
20,000주
100
(2) 법인설립자본금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994.8.19 은행에 납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OO음료 자본금 100,000,000원중 주주명부상 피상속인 지분 몫인 3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처분청에서 OO음료자본금을 사실상 피상속인이 단독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본금전액(10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자본금 납입시 업무편의상 1인에게 위임하여 일괄입금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금원천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지 자본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일괄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O음료의 주주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子) 및 며느리(子婦), 조카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 및 피상속인의 조카들이 본인자금으로 주금불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금 전액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은행에 납부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본금 모두를 출자하면서 상법상 최소주주인원을 채우기 위해 가족 및 친척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판단, 쟁점자본금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은 1939.11.1생으로 1993년 5월부터 경상북도 OO에 먹는 샘물을 개발하여 “OO음료”라는 상호로 1995년 3월 개업(영업개시)을 목표로 공장설립을 추진하던 중 1995.2.4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은 1993.11.12 기업운전자금용도로 OO은행(OOO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위 대출금을 이하 “OO은행대출금”이라 한다), 1993.12.11 사업운영자금용도로 OO은행(OO지점)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위 대출금을 이하 “OO은행대출금”이라 한다) 사실이 부채잔액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위 대출금(쟁점대출금)의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업추진 중에 교통사고로 급사(急死)한 관계로 사업상 차용한 부채에 대한 사용처를 자세히 알 수 없는 형편이나 쟁점대출금은 비교적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993.12.11 받은 OO은행대출금으로 피상속인이 OO증권(OO지점)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계좌번호 : OOOOOO)에 1994.1.3 같은 금액(200,000,000원)을 입금시켰다 하여 계좌입출금 내역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일(1993.12.11)로부터 증권계좌입금일(1994.1.3)까지 약 23일의 시차가 존재하는 바 당시 많은 부채를 지고 한창 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상속인이 200,000,000원이나 되는 은행대출금을 23일간이나 현금상태로 보유하다가 증권계좌에 입금시켰다는 사실이 사회일반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쟁점대출금 중 OO은행 대출금의 경우는 같은 날 같은 은행(OO은행 OOO지점) 피상속인 명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99,930,000원이 대체입금된 사실이 동 계좌입·출금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인지세법상 100,000,000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70,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토록 규정(인지세법 제3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이 1993.11.12 OO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같은 은행의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에 수입인지대금 70,000원을 제외한 99,930,000원을 대체입금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계좌의 경우 OO은행대출금이 대체입금된 날(1993.11.12)로부터 상속개시당시(1995.2.4)까지 1,138회에 걸쳐 입·출금이 이루어져 상속개시당시 잔액은 △49,914,428원(이하 “쟁점대출잔액”이라 한다)이었는 바, 상속인(청구인들)들은 쟁점대출잔액을 사업용부채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대출잔액이 구채(舊債)상환 및 이자지급에 사용된 사실과 청구인중 OOO이 이 건 상속개시후에 부동산양도대금 등으로 쟁점대출잔액을 변제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사업용부채로 인정,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OO은행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 554.4㎡, 건물 1,387.18㎡)은 임대용건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10분의 7, 피상속인의 처(妻) OOO가 10분의 3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외 OOO은 1992년당시 위 상가건물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고 피상속인과 OOO(위 두사람을 이하 “피상속인등”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 OOO가 위 상가건물 지하를 임차하면서 피상속인 등에게 예치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압류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동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 명령을 받은 사실이 법원판결문(OO지방법원 서부지원) 92타기2822, 1992.9.4)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였으나첫째,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이 법원결정에 의거 압류됨과 동시 청구외 OOO에게 전부되어 청구외 OOO과 상가건물 소유주인 피상속인 등간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둘째,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개시후 청구인중 OOO이 위 임대보증금중 20,000,000원을 1995.8.29 온라인송금(OO은행 OO출장소) 방법에 의거 OOO계좌(OO은행 O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1995.7.5 등 2차례에 걸쳐 직접 OOO에게 지불하였다 하여 타행환 입금의뢰확인증 및 영수증 등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진 확정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바.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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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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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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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605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의결), "자본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 명의 은행 대출금이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4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4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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