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00인지 또는 000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매매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실한 거증이 없이 정황증거나 확인서만으로 형제관계에 있는 두사람중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가리는 것 보다는, 처분청이 당초에 조사한 조사내용과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매매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실한 거증이 없이 정황증거나 확인서만으로 형제관계에 있는 두사람중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가리는 것 보다는, 처분청이 당초에 조사한 조사내용과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외 망 OOO(청구인 OO의 남편이고 청구인 OOO, OOO의 아버지이며 89.4.18 사망하였고 이하 청구인 OO, OOO, 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88.3월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OO리 OOOOO외 3필지 임야 50,679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0.25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2.16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26,280원 및 동방위세 2,245,2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4 이의신청, 90.6.22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이 이 건 임야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친동생임)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여 그 매매차익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자금의 인출사실을 나타내는 예금통장사본, 청구외 OOO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면서 기록한 사실을 나타내는 업무노트사본, OOO과 OOO(이 건 임야의 취득자)의 확인서, 이 건 임야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청구인들의 심정을 기록한 내용(청구인들은 호소문이라고 하여 제출함)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망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59년생 이 건 토지거래시 29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임야의 취득시기는 88.3월인데도 이 건 임야의 구입자금을 OOO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88.4월-88.9월경이어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이 건 임야의 취득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노트 기재내용은 사후에 작성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확인서는 이해관계있는 자간에는 비교적 작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금통장 및 업무노트, 확인서등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조사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양도자인 OOO과 양수자인 OOO의 진술로서, 토지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미등기전매된 이 건 토지양도소득 귀속자를 망 OOO으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17,500,000원 및 30,000,000원으로 결정한 후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OOO인지 또는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임야를 청구외 OOO이 자기의 이름으로 미등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7조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임야의 미등기전매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망 OOO인지 또는 망 OOO의 친동생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는 거증으로, 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약 16,024,000원 상당액을 인출한 사실을 나타내는 예금통장사본, 그 인출한 자금을 청구외 망 OOO이 수령한 사실을 나타내는 수표사본, 청구외 OOO의 비망록(청구외 OOO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거래내용을 기재한 기록)에 “대성건”이라고 하여 자금의 입출금을 기재한 내용과 기타 OOO, OOO, OOO(청구외 OOO과 이웃에 살고 이 건 임야의 실질적인 매매차익의 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자임)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자료들은 이 건 임야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부담하였다는 정황증거는 되고 있으나, 이 건 임야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이 스스로 이 건 임야의 매매차익이 자기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서(당심이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고 자기소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는 청구외 OOO과 OOO이 친형제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확인서를 포함한 나머지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임야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OOO과 취득자인 OOO가 거래상대방을 청구외 OOO이라고 진술하였고, 계약서상의 매도자도 청구외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어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이 건 임야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 임야를 미등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실한 거증이 없이 정황증거나 확인서만으로 형제관계에 있는 두사람중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가리는 것 보다는, 처분청이 당초에 조사한 조사내용과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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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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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2128 (<time datetime="1991-01-08">1991.01.08</time> 의결),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즉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00인지 또는 000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4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4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