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외주택소재지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고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목욕탕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외주택소재지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고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목욕탕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4.13 취득하여 1997.7.30 양도하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하여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충청남도 천안시 성한읍 OO리 OOOOO,O 주택 13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1.1.17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OOO구 OOOO가 OOOOOO 건물 594㎡중 3층 주택부분 66㎡(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년도 양도소득세 61,358,980원을 2000.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983.4.13 취득하여 1997.7.28 양도하였고, 쟁점외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3호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중 귀농주택에 해당되며, 청구인소유의 다른주택은 1973.8월 취득하여 1983.10월 3층 주택부분을 증축 및 목욕탕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백OO는 1975.8.27이후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리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76.2.3이후 다른주택 및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쟁점외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의 규정인 “영어에 종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연고지에 5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의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은 농어촌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외주택에 이주 및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2(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농어촌주택) 제1항에서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4.13 취득하여 1997.7.30 양도하였고, 1973.12.31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리 OOOOO 목장용지 12,456㎡를 취득하고 1975.12.31 같은 곳 OOO 과수원 16,724㎡를 취득하였으며 1981.1.7 위 지상에 지상2층 지하 1층의 주택 135㎡를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은 1973. 8.17 지하 1층 지상3층의 다른주택을 준공하여 지상 1-3층을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지상3층 132㎡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1983.10월 3층 일부를 증축하고 주택을 공중탕(남탕)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음이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백OO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
주 소
전입일
비 고
서울 OOO구 OOO동 OO OOO
76.2.8
목욕탕 지번
서울 OOO구 OOO동 OO OOOOO OOOOO
83.10.6
쟁점주택
서울 OOO구 OOO동 OO OOO
97.7.28
〈청구인의 처 주민등록 사항〉
주 소
75.8.27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음.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OO리 O OO
3) 청구외 백OO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상기지번에 대하여 성환읍 사무소에 확인한 바, 위 지번은 구지번이며 현재의 지번은 청구인의 쟁점외 주택의 지번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O리 이장 청구외 박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백OO는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1973.8.29부터 현재까지 다른주택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공중목욕탕을 청구외 권OO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음이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컨대,첫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다른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3층132㎡에 66㎡를 증축하여 1983.10월부터 공중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둘째, 쟁점외 주택이 농어촌주택 중 귀농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원적 또는 본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한 것을 말하나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소재지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고 또한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목욕탕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098 (<time datetime="2000-12-19">2000.12.19</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3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