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6㎡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93.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8 심사청구를 거쳐 93.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된 것은 각종 통지서 수령등 편의상 등록한 것일 뿐 실제 청구외 OOO는 자신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6세인 미혼자로서 일정한 소득 또는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형식상으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과 주택의 부수토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세대요건 및 주택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소재지에 형식상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고 사실상 청구외 OOO 자신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는 자신의 소유주택 취득일인 89.10.5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각종 통지서 수령 등을 위하여 편의상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둘째,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6세로서 배우자가 없고 소득원이 불분명하며 청구인과는 형제관계인 점을 감안할 때, 독립세대로 인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자신의 소유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세대요건과 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적용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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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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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194 (<time datetime="1993-11-01">1993.11.01</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 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3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3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