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0208의결일 1996.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재미교포인 점등에 비추어 볼때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재미교포인 점등에 비추어 볼때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60.2.16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5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2.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439,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농지는 청구인이 60.2.16 당시 행정명인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OO리 OOO(현재 강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농지로 청구인이 19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다가 79.2.8 형편상 국외이주(92.4.7 영구귀국)하였던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8년이상 자경 사실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2.16 취득하여 91.12.14 국가(재무부)에 토지초과이득세로 물납한 사실이 해당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미교포로서 청구외 OOO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농지개량조합비 징수확인원과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먼저 농지개량조합비 징수확인원을 살펴보면, 69년부터 78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조합비를 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조합비등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징수되는 점으로 볼때 위 확인원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우보증서를 보면 69.1.1부터 78.12.30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자경)한 사실을 OOO외 9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이부분을 살펴보면 보증인들은 대부분 81년부터 94년도에 농지소재지로 전입한 사람이고, OOO만이 74.1.11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69년부터 78년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보증인은 한사람도 없으면서 위 연대보증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의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재미교포인 점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당 심판소 조사내용을 통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은 60.2.16부터 92.4.7까지 32년 2개월간 쟁점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농지의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취득이후 농지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의 거주기간은 11년7개월로 확인되나, 자경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여타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208 (<time datetime="1996-04-08">1996.04.08</time> 의결),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3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3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