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상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상 적법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94.3.7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및 같은 동 OOOOO 대지 771㎡ 중 1/2지분인 385.5㎡ 및 위 지상건물 2,072.07㎡중 1/2지분인 1,036.035㎡(이하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4.1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7.12.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43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1991.6.28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명의로 전체부동산을 2,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父)의 지분인 1/2지분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시에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1,075,000,000원(2,150,000,000원의 1/2지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75,000,000원이 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당초계약시의 잔액만 받았으므로 양도 당시의 실제평가액도 상속당시와 마찬가지로 1,075,000,000원으로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도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는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4.3.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4.15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당부를 따지기에 앞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이 건 양도당시 및 양도소득결정당시 적용되는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심판청구 심리자료답변서(재산 46310-411, 1998.8.10, 원주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1997.9.30경 처분청재산세과에 방문하여 대화한 바 있으나 실지거래가액관련자료를 제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이내에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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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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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179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