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문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의 대지 229.2㎡를 취득한 후 2003.4.17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준공하였다가 2004.4.23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를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2006.3.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0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준공 직후인 2003.5.15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4.4.23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주택을 사업목적상 신축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및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지도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87.9.11~2004.4.23 기간동안 17건의부동산을 취득하고 13건을 양도하였으며 7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6.10.12~2003.10.14기간동안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양도하는등 24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1)부가가치세법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5)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토지를 2002.10.17 취득하고2003.5.16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으며, 2004.4.23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다가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건물현황은 건축면적 114.55㎡, 연면적 434.3㎡(지하 1층은 다가구주택 1가구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은 다가구주택 3가구, 3층은 다가구주택 1가구)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파악한 청구인 및 청구인 부인의 부동산매매 이력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청구인은 2003.5.15~2003.4.23 기간동안 쟁점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쟁점다가구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내용은 청구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통칙 19-5(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신축하여 주택과 토지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와 같이 1987년 9월~2004년 4월중1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3건을 양도하였으며 7회에걸쳐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6년 10월~2003년 10월중 1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토지를 분할양도하는 등 2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 건물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7.10.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5.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3.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회신 1992.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167 (<time datetime="2006-10-16">2006.10.16</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문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7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