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는 73년에 국유화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73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구3567의결일 2012.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는 73년에 국유화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73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ㆍ답으로 하여 95.8.17. 등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하천이라 하더라도 ?지적법?에 따라 지목의 종류에 포함되어 법령에 따른 양도세 과세대상인 점,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양도대가로 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하천법(2025.10.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ㆍ답으로 하여 95.8.17. 등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하천이라 하더라도 ?지적법?에 따라 지목의 종류에 포함되어 법령에 따른 양도세 과세대상인 점,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양도대가로 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8.4.10. 증여를 원인으로 1995.8.17. 등에 등기접수하여 취득한 OOO외 25필지 전답 591,7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가액이 2011.6.15. 확정·보상되어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2012.8.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3년경 국가하천인OOO의 완성으로 1971.1.19. 개정된 구「하천법」에 의하여 이미 국유화되었고, 약 10여년 전부터 국가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호안공사를 임의로 완공하거나 체육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등 사실상 국가가 소유관리하여왔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73년으로 보아야 하거나, 하천편입토지인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창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장기간 점유 및 실지 사용·수익하였다가 소유권이전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쟁점토지가 2010.5.13. 사업인정승인 고시된 ‘낙동강 살리기 45-1공구사업’에 편입되면서 2011.6.15. 손실보상가액의 확정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2011.7.14. 소유권이전 등기접수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11.6.15.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1973년경 하천개수공사의 완성으로 이미 국유화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로 보더라도 양도시기를 197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4.10. 증여를 원인으로 1995.8.17. 등기접수하거나, 1985.10.1. 매매를 원인으로 1995.2.28. 등기접수하여 취득하였으며, 1995.9.20.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2011.6.15.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2011.7.14.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가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미 국유화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1973년이라고 주장하며, OOO.),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OOO 2012.6.26.)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대구지방법원 판결문(OOO, 2007.12.13.)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을 피고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OOO, 2012.6.26.)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원에 OOO 2008.10.20. 착공하여 2009.11.20. 완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4)「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1973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답으로 하여 1995.2.28. 또는 1995.8.17.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 하천도 지목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하천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인은 1995.9.2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가창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2011.6.15. 14억4,6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3567 (<time datetime="2012-12-11">2012.12.11</time> 의결), "쟁점토지는 73년에 국유화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73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7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7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