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 및 기재내용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 및 기재내용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2.14.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를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에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53,1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1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9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의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서, 동 유류전자상거래는 유류가격 등 구매조건에 맞는 공급자를 정하여 주문하면 휴OO화에 OOOO의 가상계좌번호와 금액이 제시되고, 대금이 송금되면 유류를 공급받게 되며, 유류공급사실을 통지한 후에 가상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거래방법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O의 가상계좌가 아닌 공급사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즉시 OOOO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상공급업체라는 확인을 받은 후에 송금하고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다른 업체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된 것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OOO OOOOOOOOO, OOOOOOOOOO)O청구인은 OOOOO에 대하여 실질사업 여부 등의 확인 없이 전자상거래업체와의 문자메시지의 수신 부분만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불복사유에서 확인되고, 주유소 사업경력 14년으로서 유류 유통과정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통상적인 석유류의 출하장소는 정유사 저유소로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교부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서식과 기재내용이 다른 OOOOO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고, 처음 거래하는 OOOOO에 대한 공급자 확인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OOOOO의 거래처에 대한 결정이 과세관청마다 다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결정내용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불복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여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OO OOOOOOOO, OOOOOOOOOO)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밝혀졌으나,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하여 주문하고 제시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2.14.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⑵ OO세무서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OOOOOOOOOO OOOOOOOOO)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⑶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O가 2008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99.9%는 자료상인 OOOOOOOOO로부터 가공으로 수취한 것이고, OOOOO의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는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자료상인 OOOOOOOOO, OOOO 등 계좌로 당일 현금 인출되었고, 거래 상대방인 주유소들은 OOOOO 발행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유류공급은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OOOOO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OOOO는 유류공급자와 석유류 알선계약을 체결하여 구매계약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유류전자상거래업체로서, OOOO의 유류중개거래는 유류구매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유류정보를 제공하고, 유류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물량, 수량, 가격, 배송일자 등 구매조건을 제시하면 가장 근접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급자를 선정하고, 구매자가 OOOO 가상계좌에 결제대금을 예치하면 이를 확인한 후 유류가 배송되고, 배송완료 후 유류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⑸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OOOO를 통하여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석유류알선계약서, 전자상거래명세서, 출하전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배송차량운전자의 수송사실확인서, 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석유류 알선계약서에 의하면, OOOOO는 OOOO가 알선하는 석유류 제품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상거래명세서(2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OOOO를 통하여 OOOOO로부터 경유 40,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하전표에는 2차례 운반된 유류의 출하장이 O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유류가 출하된 OO저유소 및 OOOOOOOO OOOOOOO가 관리하는 곳으로서 통상 유류 출고시 출하전표가 발행되면 배송차량을 통하여 유류 구매자에게 전달되며, 이 때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에는 상단에 정유사 로고가 찍혀 있고 출하일자와 시간, 출하장, 주문자, 인도지, 적재수량, 수송차량번호, 운반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 인수자 확인란이 있으나, 이 건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에서 각 출고된 경유의 주문자 및 도착지는 OOOOO나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OOOO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중개거래 내용을 보면, OOOO는 업무를 제휴한 OOOO의 고유계좌로 유류대금을 예치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대금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판매자의 회원가입시 엄격한 자격검증(부가가치세 증명원,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확인)을 거치며 거래당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거래형태는 OOOO가 판매단가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휴OO화(문자)로 알려 주어 구매의사가 있는 구매자가 홈페이지에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대금을 OOOO의 가상계좌에 예치하며, 유류를 공급받는 즉시 구매자가 수송확인증을 OOOO에 팩스로 송부하면 OOOO가 판매자에게 예치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9.12.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의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에서, OOOO의 대표는 전부터 알던 사이로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차렸으니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오던 중 휴OO화(문자)로 보내준 거래조건 중 적정한 조건이 있어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주문하였고, 휴OO화로 통보된 대금입금 계좌번호가 OOOO의 공식 계좌번호와 달라 OOOO에 문의하니 정상적인 업체이니 입금하여도 된다는 확인을 받은 후 송금 및 물품을 수령하였으며, 출하전표에 정유사 도장이 없었으나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OOOO 및 OOOOO와의 거래는 이 건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OOOO의 공식적인 결제계좌가 아닌 판매자인 OOOOO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경력 14년의 경력자로서 유류의 유통과정과
세금계산서 수수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류출하장이 전자상거래명세서에는 OOOOO O OOOOOOO로 기재되었으나 출하전표에는 OOOOO로 기재되었고, 석유류의 출하장소인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서식과 기재내용이 다른 OOOOO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OOOO 및 OOOOO와의 거래가 처음임에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⑹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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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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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3455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의결),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