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실적증명서상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등에서 ‘작업진행률’을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감리자를 통해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보고받을 수 있고, 청구법인이 시행사로서 시공사로부터 시공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시공사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결산도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 법령 등에서 ‘작업진행률’을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감리자를 통해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보고받을 수 있고, 청구법인이 시행사로서 시공사로부터 시공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시공사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결산도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대구광역시 OOO 일대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공사대금 청구금액)에 따라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2016.8.31.~2016.10.20.)를 실시한 결과,「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 공사비를 계산하고 청구인이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하여 공사진행률을 재계산한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으로서는 시공사의 수익인식이 된 공사진행률은 시공사의 결산이 끝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공사와의 결산일도 동일하므로 시공사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은 결산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시공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기성실적증명서에 의한 기성실적 공사진행률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이와 같이, 시공사가 제출한 기성실적증명서에 의한 진행률을 적용하여 신고함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작업진행률은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총공사예정비’는 도급금액에 기초하여 산정가능하고,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원고가 감리자를 통해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보고받거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할 때 세무신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작업진행률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행사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등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시공사의 도급공사비 누적액 중 도급약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만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한다면,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의 취지를 왜곡할 수도 있으므로청구법인의 공사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기성실적증명서상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2.2.1. OOO과 OOO’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평당 OOO만원)하여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 지급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법인세 신고시 분양수입금액과 분양원가 계산을 실제 발생한 공사진행률에 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공사대금 청구금액)에 따라 진행률을 계산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였다.(나) 2014년 말 현재 감리사인 주식회사 OOO는 감리율이 91.5%인 것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OOO도 공사진행률을 96.65%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비율로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공사인 OOO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 공사비를 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하여 누적공사비를 산정하고 누적공사비에 총공사예정원가를 나누어 조사법인의 공사진행률을 재계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 내역(단위 : %, 백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가) 관련법령 등에서 ‘작업진행률’을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나)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누적액 중 도급약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만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한다면,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다) 청구법인이 감리자를 통해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보고받을 수 있고, 청구법인이 시행사로서 시공사로부터 시공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결산도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작업진행률 =
2.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1.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손금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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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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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4385 (<time datetime="2017-03-16">2017.03.16</time> 의결), "기성실적증명서상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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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