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부1965의결일 1998.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0.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87.7.30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149㎡, 「건물」5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13 청구인에게 97귀속분 양도소득세 5,36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세무지식이 없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진실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양도소득세액 결정일 전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취득가액」을 규정하며 가목에서「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7.4.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 건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계약일자가 98.5.22로 소급작성된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4.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위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1965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의결),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7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7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