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97.3.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4,410,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법인의 경영상 채권자들을 피해 법인 기숙사로 일시퇴거하였다가 재전입하여 그 자녀와 함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경영상 채권자들을 피해 법인 기숙사로 일시퇴거하였다가 재전입하여 그 자녀와 함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OOO OO OOOO 대지 138.595㎡ 및 건물 203.6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2.27 취득하여 91.7.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신고하면서 고급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322,51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3.17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 11,332,510원을 공제하고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4,410,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2.27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91.7.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 청구인의 세대원중 청구인의 남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 소재 청구외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중 87.2.20~88.3.15까지의 기간(1년1개월)과 89.10.5~90.8.20까지의 기간(10개월)을 합한 1년11개월의 기간동안에는 청구외법인소유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90.8.21~91.7.9까지의 기간(1년)동안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으로서 쟁점주택 또는 청구외법인의 기숙사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거주한 기간이 2년 11개월에 달하였음이 청구인의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나, 쟁점주택을 비과세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주기간 3년중 상기 2년 11개월 차감한 1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3) 이는 청구외 남편 OOO이 위 청구외법인의 채무(보증기금 채무 528,458,649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부담과 채권자의 강압을 피하기 위하여 88.3.16 청구인의 동서(同壻) OOO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채가 어느 정도 정리될 즈음인 89.10.5 청구외법인의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여 왔는바,
(4) 특히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동서와 같이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의 과다한 부채의 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의 강압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88.3.16부터 89.10.4까지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둘 수 없어 동서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지만 이전한 경우가 소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제 동기간에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주민등록상으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업상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피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인 구미시 OO동 OOOOO로 주소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첫째,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면 세대전원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출하여야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둘째,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인 구미시에 계속 거주하였어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구미시 OO동 OOO번지에서 89.10.5부터 90.8.20까지만 거주하였고 그외에 네차례나 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업상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겼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셋째, 청구인의 주장처럼 채권자들의 압류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사업상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남편 OOO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조사하여 본 바 아래표와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청구인과 2명의자녀(거주기간)
남편 OOO
85.4.23
-86.12.30
(1년8월8일)
용산구 OOO동 OOOOOOOOOO OOOOO
84.11.29
-86.2.24
86.2.25
-86.5.19
(1년2월24일)
충남 천원군 직산면 OO리 OOO
경기 김포읍 OO리OOOOOO
86.12.31
-92.9.23
(5년8월22일)
쟁점주택
86.5.20
-88.3.15
(1년9월16일)
88.3.16
-89.4.28
(1년1월 14일)
89.4.29
-89.10.4
(5월5일)
89.10.5
-90.8.20
(10월15일)
90.8.21
-91.7.9
(10월19일)
92.4.28
-92.9.24
경북 구미시 OO동 OOOOO
OO구 OO동 OOO
OOOOOOOOO
OO구 OO동 OOO OOOOOO OOOOOOOO
경북 구미시 OO동OOO
쟁점주택
(92.4.27까지 거주)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
92.9.24
-93.3.23
강남구 OO동
92.9.25
-93.9.7
제주시OOO동 OOOO
(2) 위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6.12.31부터 92.9.23까지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남편 OOO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기간중에 쟁점주택에서 90.8.21~91.7.9까지 약1년간 거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87.2.20~88.3.15까지와 89.10.5~90.8.20까지 총 1년 11개월동안은 청구외 남편 OOO이 관리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번지 본사를 둔 청구외법인 소유의 위 주소지 소재(OO동 OOO번지)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사업상 부득이 청구인 및 그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3)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남편 OOO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은 세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주기간 불산입하여 즉 3년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이 청구외 법인의 채무(보증기금채무 528,458,649원)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권자의 강압을 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만 청구인의 동서 OOO이 임차하여 거주한 위 표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 OO OOOOO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및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동안 청구외 남편 OOO은 88.3.16부터 89.4.28까지는 서울 OO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서, 89.4.29부터 89.10.4까지는 같은 OO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에 주민등록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두 곳의 주민등록지는 쟁점주택과 거리적으로 가깝고, 또 위 주택은 청구외 청구인의 동서인 OOO(OOO의 형수)주택으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까운 곳에 처와 자녀가 있는 쟁점주택을 두고 형수주택에서 형수와 같이 거주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고,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OO학교장 OOO이 97.9.24 교부한 청구인의 자녀 OOO과 OOO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이들은 89.12.22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또한 98.2.9 OOOOOO공사(OO전화국장)이 교부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8.6.16부터 92.4.28까지 쟁점주택에서 전화를 가설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점, 이 건
양도후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등을 볼 때, 청구외 OOO은 위 청구외법인의 채무로 인하여 이의 독촉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지만을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의 주택으로 이전하고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앞의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생활범위가 광역화된 여건에서는 세대원중 일부가 세대원과 떨어져 타지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세대원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만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소유하는 1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국심 94중2400, 94.8.11 같은취지)
(4)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 OOO은 위 법인의 경영을 위하여 위 법인의 기숙사인 경북 구미시 OO동 OOO번지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 및 그 자녀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남편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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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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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441 (<time datetime="1998-03-18">1998.03.18</time> 의결),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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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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