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 비율이 높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 비율이 높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기계공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주)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O주식회사(이하 “OOOO(주)”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2002. 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급가액 총 OOO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가, 2002.6.14.에는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OOOOOO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OOOO(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 OOOO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총수입금액은 OOO,OOO,OOOO, 소득금액은 OO,OOO,OOOO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6.22.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통보받고 해당 금액 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1.3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년도 매출액 중 97.36%를 한국전력이 전액 출자한 OOOO주식회사(이하 “OOOO(주)”라 한다)가 차지하고 있는 바, OOOO(주)에 납품한 물품 중 기계공구류는 고정거래처에서 매입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에, 기타 잡자재류는 주로 OOOOO이나 OOOO 등의 영세상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하여 납품하고 부득히 자료상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OOOO(주) 등에 대한 매출이 정상거래이며 OOOOOO의 가공금액을 감안하면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이 31.0%, OOOOOO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결정소득률이 32.0%로서 당해연도 기계공구도매업의 표준소득률 7% 대비 457%에 이르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고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부외의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필요경비 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OOOOO와 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20 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2002.6.14.), 손익계산서(제4기, 2001.1.1.~2001.12.31.), 매입장(2001.1월~2001.12월)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 (OO O 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 (OO O O) 청구인은 2002.6.14. 수정신고시에는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 서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 OOOO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OOOO을 포함한 OOOOOO 전부가 OOO시장이나 OO시장 등의 영세상인들로부터 매입한 잡자재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2.6.14. 수정신고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된 OOOOOO의 필요경비 불산입시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결정소득률은 32.0%로서 당해연도 기계공구도매업의 표준소득률 7% 대비 457%이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 O O, O) O OOOO OOOOO(OOOOO) O 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O(OOOOO) O OOOOOO O OOO,OOO,OOOO
(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 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따라서, 쟁점금액을 물품매입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가공원가율)이 27%에 불과한 바, 표준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 비율이 높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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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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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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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465 (<time datetime="2006-08-22">2006.08.22</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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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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