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280의결일 2011.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비료ㆍ농약ㆍ종자 등 농자재 구입증명서나 조합원가입증명서 등 경작사실을 실제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며 수확물에 대한 처분자료 등이 없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료ㆍ농약ㆍ종자 등 농자재 구입증명서나 조합원가입증명서 등 경작사실을 실제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며 수확물에 대한 처분자료 등이 없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 은 OOOOOOOO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 이 OOO OOO OOO OOO 1012-1 전 385㎡를 2005.9.28. 이OO에게, 같은 곳 955 전 255㎡(2005.8.22.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와 같은 곳 955-1 전 1,124㎡(2005.8.22.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3.16. 하OO에게, 같은 곳 1012-2 대지 327㎡와 같은 곳 1012-3 대지 307㎡를 2005.5.3. 양OO와 박OO에게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0.1.11.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 2005년 귀속 45,424,710원 및 2006년 귀속 60,14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종중원인 이OO(955, 955-1 토지)와 이OO(1012-1 토지)이 OO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사 를 지어 수확물의 일부를 종중시제 및 종원들의 거마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 은 OO시청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고 , 이OO(1916년생)는 양도당시 90세의 고령 으로 자경사실이 불분명하고, 농지원부와 통장의 경작확인서만 제시할 뿐 비료·농약 등의 구입내역, 쌀직불금수령내역 및 출하증명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2006.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 심리자료에 의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 O O)

(2) 처분청이 제시한 이OO의 근로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 OO (OO O OO)

(3) 이에 대해 청구종중은 OO대군을 시조로 모시는 OOOO 지방종회로 시묘 50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시제비용 및 시묘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70년 구입(등기는 1981년)한 것으로 955와 955-1 토지는 이OO가, 1012-1은 이OO이 OO시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종중족보, 중중정관, 주민등록초본,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재산세과세내역,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1012-1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OO은 당시 OO시청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에 1012-1 토지(385㎡) 중 190㎡가 휴경으로 기재된 점, 쟁점토지 중 955 및 955-1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OO는 양도당시 90세의 고령이었던 점, 청구종중은 통장의 확인서와 농지원부를 제시할 뿐 비료·농약·종자 등 농자재 구입증명서나 조합원가입증명서 등 경작사실을 실제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며 수확물에 대한 처분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280 (<time datetime="2011-03-28">2011.03.28</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