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1구2198의결일 2001.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29

OO세무서장이 2001.2.1 청구인을 청구외 OO석의 1996 ~1997년도분 증여세 체납액 123,590,29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부가 ‘본인 및 자(갑)’ 또는 자인 ‘A과 을’의 공유명의로 토지를 취득해 관리하다 부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이 자인 ‘B’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므로 ‘A’은 증여자로 볼 수 없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 ‘본인 및 자(갑)’ 또는 자인 ‘A과 을’의 공유명의로 토지를 취득해 관리하다 부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이 자인 ‘B’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므로 ‘A’은 증여자로 볼 수 없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부(父) OO회 또는 청구인과 동생 OO석 명의의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외 12필지 9,653㎡(청구인 지분 : 2분의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가 1996.9.12~1997.5.13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양도되고, 그 양도대금의 청구인지분 상당액중 390,101,349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청구인 아버지의 예금계좌를 경유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동생 OO석(이하 “수증자”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을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4.1 수증자에게 증여세 1996년도분 69,278,070원, 1997년도분 37,449,490원 계 106,727,5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수증자가 동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쟁점증여재산 내역(단위 : ㎡, 원)

OO석통장입금

양도부동산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일자

금액

96.08.28

50,000,000

OO시 남구 OO동OOOOO

2,261

OO회,청구인

중도금

96.09.11

68,615,109

잔금

96.10.23

50,000,000

OO OOOOO

985

청구인,OO석

중도금

96.11.16

50,000,000

OOOOOOO외7

3,306

청구인,OO회

계약금

97.01.25

100,000,000

OO동 OOO

1,346

청구인,OO회

중도금

97.03.27

47,500,000

OO OOOOOO

793

청구인,OO회

중도금

97.05.16

90,000,000

OO OOOOOO

962

청구인,OO회

잔금

98.03.31

△26,904,020

반환자금으로 보아 차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의 양도세를 수증자가 납부하여 차감한 것임

98.06.01

△32,736,130

98.06.30

△6,373,610

총계

390,101,349

9,653

처분청은 수증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액이 부족함에 따라 2001.2.1 청구인을 쟁점증여재산을 수증한 OO석의 증여세 체납액 7건 123,590,29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77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중 1986.9월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휴유증으로 공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993년 퇴직하고 현재 집에서 요양중이며 청구외 망 OO회(2000.4.17 사망)의 장남이고, 동생 OO석은 아버지를 설득하여 1994.10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시던 부모님으로 하여금 동생의 집으로 옮겨 거주하도록 한 후 그 많은 재산(약 200억정도)을 1994년부터 동생에게 사전상속하도록 아버지를 회유하여 아버지가 동생에게 쟁점증여재산을 포함하여 1994.7.19~1997.5.16 기간동안 1,341,404,095원을 현금증여함에 따라 동생 OO석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결정서(국심2000구1849, 2000.11.2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많은 재산이 동생 OO석에게 사전상속되었음에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지도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재산만을 추적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연후에 비로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다가 양도후 양도대금을 전부 수증자에게 증여하였는 바, 1994년부터 금전문제로 원수가 되어버린 동생 OO석에게 청구인이 쟁점증여자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청구인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동생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부족하거나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날 현재 수증자인 OO석이 체납한 증여세는 모두 21건에 618,698,630원(쟁점증여세 포함)이고, 기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까지 합하면 모두 8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으로 수증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367,175,000원에 불과하여 수증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보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수증자가 재산을 은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웠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계속하여 수증자와 그 가족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였음에도 체납처분으로 확보된 조세채권만으로는 체납액 충당에 현저히 부족하였던 관계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증여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수증자의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③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부 OO회 또는 청구인과 동생 OO석 명의의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외 12필지 9,563㎡(쟁점토지)가 아래와 같이 1996.9.12~1997.5.13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양도되었고, 그 양도대금의 청구인 지분상당액중 390,101,349원이 7회에 걸쳐 청구인 아버지의 예금계좌를 경유하거나 쟁점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직접 청구인의 동생 OO석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ㆍ통보에 따라양도토지명세(단위: 천원)

소재지

면적

(㎡)

소유자

양도일

양도금액

청구인

지분상당액

금 액

구분

OO시 OOOOOOO

2,261

OO회

청구인

96.09.12

547,200

실가

273,600

OO시 OOOOOOO 외 7필지

3,306

96.12.19

715,000

검인

계약

357,500

OO시 OO OOO

1,346

97.01.27

447,700

실가

223,850

OO시 OO OOOOOO

793

97.04.01

312,000

실가

156,000

OO시 OO OOOOOO

962

97.05.13

290,000

실가

145,000

OO시 OOOOOOO

985

청구인OO석

96.11.22

283,100

실가

141,550

13필지

9,653

2,595,000

1,297,5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을 동생 OO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4.1 수증자인 OO석에게 증여세 1996년도분 69,278,070원, 1997년도분 37,449,490원 계 106,727,560원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여 수증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액이 부족함에 따라 2001.2.1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조사서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1.8.20~1983.4.2 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아버지 또는 청구인과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제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양도한 재산으로서 그 양도대금을 아버지가 동생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청구인 지분상당액 1,297,500,000원중 456,115,109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계좌를 경유하거나 매수인들로부터 직접 수증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수증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 66,013,760원을 납부함에 따라 납부한 금액만큼 증여자금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감액하였음)(나) OO지방국세청장은 나머지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중 632,550,000원이 1996.8.13~1997.1.31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수증자(50% 지분소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경상북도 OO시 진량읍 OO리 OOOOOO 소재 OO물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뒤, 1997.12.17~1998.12.4 기간동안 5회에 걸쳐 190,114,100원이 가수반제로 출금되어 70,114,100원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 납부되고, 당좌 및 어음으로 출금된 12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쟁점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라 지하철공사기지로 수용된 청구인 소유의 토지양도대금을 수증인이 사업자금으로 임시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것임이 수증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청구인의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됨)에 대하여 반제된 금액을 차감한 442,435,900원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보아 사후관리하도록 과세자료통보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외법인의 인별가수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지분상당액의 부동산양도대금 1,895,397,104원이 1995.9.25~1996.12.30 기간동안 14회에 걸쳐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어(1998.4.11 150,000,000원이 가수반제되었음)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같이 양도대금의 일부가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면서 모두 대표이사 OO석에 대한 가수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관리메모장(A4용지 26매)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평생동안 아버지가 취득하고 양도한 토지의 소재지, 면적(평), 매입일자, 취득금액, 평당 매입가액, 취득후 등기명의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분할양도한 경우에는 그 분할양도한 면적, 금액 등 내역이 메모장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아버지의 유언장에 의하면, 장남인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지분 상당액인 15억원을 제외하고 재산상속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아버지의 잔여재산과 아버지가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재산까지도 OO석이 상속하도록 유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OO지방법원의 심판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OO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내용을 보면, 1994.7.19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500,000,000원은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외 2필지 부동산(토지 4,145㎡는 청구인의 아버지, 건물 1,801㎡은 청구인 소유)양도에 따른 중도금 수령액(1,269,000,000원)중 청구인 소유의 건물가액상당액이고, 1995.2.2 입금된 335,000,000원 및 1995.2.21 입금된 300,000,000원은 1992.12. 아버지와 공동으로 OO광역시에 양도한 OO동 토지의 보상금중 청구인지분을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은행금리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거나 귀속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635,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5.21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아버지가 처분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수증재산이 아니라는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청구에 대하여 청구주장이 채택되어 과세제외되었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문서번호 부동산 46340-736 1998.6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동생 OO석이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다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OO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0.6.20), OO지방법원의 화해조서(사건번호 99가합19050, 2000.7.18)와 고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8%)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취소 및 통지서(문서번호 지원46121-3031, 2000.9.14)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전혀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관련서류 및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계좌를 경유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증자의 예금계좌에 바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위와 아버지의 OO석과 청구인에 대한 유언장 및 재산관리메모장,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아버지 또는 청구인과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다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증자에게 증여하거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하다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청구인지분 상당액의 일부인 쟁점증여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증자에게 쟁점증여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의 일부가 청구인의 동생 OO석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증여자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2198 (<time datetime="2001-11-29">2001.11.29</time> 의결),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6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6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