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시 근로자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913의결일 2010.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시 근로자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9.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자가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자가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5.6.28.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전 1,574㎡ 및 같은 곳 483-1 전 29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2006.12.29.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2009.10.23.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72,10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조합장의요청으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논·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였고 파종 등큰 일은 토·일요일에 실시하거나 농번기 휴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에서 활성탄 목초액을 이용한 실험재배를 하는 등친환경농법(유기농법)으로 고추·감자·고구마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촌에 살면서 쟁점농지를 22년간 보유하며 농사를 지어왔는데도 청구인이 농협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8년 자경을 부인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평생을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농촌에 봉사하였고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친환경 유기농 재배방법은 일반 농법보다 재배방법이 까다롭고 시간과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농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유기농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빙성이 결여되며, 청구인이 다른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확인한 바 2009년부터 직불금을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지역농협(OOOO, OOOO)에서 근무한 기간이 1972년~2001.2.4.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2006.12.29.로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5년 10개월로서 8년 이상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에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하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부칙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48년생으로,1992.1.15.~1995.4.28. 동안은 OOOOO OOO OOO에 주소를 두었으나 그 외의 기간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인OOO OO OOOO에 근무〔재직증명상 1972.11.20.~2001.2.24., 퇴직당시 OOOOOOOO 상무(2급), 총 28년 3월, 1998년 수입금액 53,960천원, 1999년 수입금액 52,092천원, 2000년 수입금액 65,036천원〕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2010년 2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소유농지 및 직불금 수령현황은 아래와같다. (OO O O)(다) OOO OOO OOOO이 2009.6.24. 발행한 농지원부(1991.8.10. 최초 작성)상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 및 직불금 수령내역은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1987년에 취득하여 2004.6.30. 양도한 OOO OOO OO 347-205, 347-153, 347-160, 347-206 4필지 전 1,074㎡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작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제기한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라)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 OOO에서전화기 등도소매업을 2003.3.3. 개업하였다가 같은 날 폐업한 것으로나타나는데, 청구인이 휴업(2003.3.3.~2003.8.31.)한 이후처분청이 직권으로 2004.4.10.자로 폐업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농기계는 경운기 정도 있고,트랙터·이앙기 등은 형님(OOO 3년전사망)의 농기계를빌려서 사용하였으며 수확물도 형하고 같이 판매하여 본인 명의의 수매내역은 없다고 하며, 처분청이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기농법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 하고 농작업에 대한 관리가 제초제를 쓰지 않아 일반 논에 비해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그렇지 않은 농작물에 비해 가격이 높다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청구인이조합으로부터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농협조합장들의확인서, 콩·고구마를 재배하였다는 마을이장확인서, 1968년부터 현재까지 농사 및 거주하였다는 초지리 역대 이장 10명의 확인서,농민 6명의 확인서, 농사에 필요한 발효돈분·우분·발효계분을공급받았다는 농원 운영자 3명의 확인서,청구인이 유기농법으로농사를 지었다는 다수의 확인서, 청구인이 쌀 직불금을 OOOOOOO에게 주었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청구인이 농민과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촌에 연탄을보급, 유기농 재배방법 전파 및 흙 살림운동을 전개, 비닐공급을현장에 맞게 제조의뢰 적용, 전화번호부를 농협에서 만들게 함, 일본의 조생종 볍씨를 공급, 콩 흩어뿌림과 로타리 복토법 및 건답직파로 농가일손과 비용절감, 물 논에 묘판없이 경운 정지후 벼 직접뿌림으로 일손절약, 각종 씨앗 손쉬운 파종 전파, 농사를 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 관광농업 육성에 일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부녀자교육을 강화하고 영농법 홍보, 농기계단지를 만들어 국고보조농기계를 보급, 농산물 판매 확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계통출하,액비를 이용한 작물재배 실험 성공에 기여하였다는 관련 자료를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초지리에 1962년부터 거주하며 1968년부터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축을 사육하였고, 청구인이 단위농협에 근무하면서 친환경 유기농법에 대한 지도 및 홍보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신지식을 특수작물경작조합원 및 농업인에게 지도 홍보하였다는 다수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친환경 재배농법으로 생산한쌀·고구마·감자·김장배추·고춧가루·파·마늘·콩을 8년이 넘게 구입하였다는OO OOO OOO 거주자 2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음식점 등에게 쌀·감자·풋고추·현미 등을 공급하였다는 간이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5매, 청구인이 예취기, 퇴비를 구입하였다는 간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국세청 전산자료(2010년 2월 현재)및농지원부(2009.6.24. 발행분)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아래표(답 16,182㎡, 전 10,087㎡)와 같이 나타나고, 그 외에 청구인은 1987년에 취득하여 2004.6.30. 양도한 전 1,074㎡(OOO OOO OO 347-205, 347-153, 347-160, 347-206 4필지)와 이 건 쟁점토지 전 1,871㎡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OO O O)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2006.2.9.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령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농협에 재직시부터 쟁점농지를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이었던청구인이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전·답은 위와 같이 그 면적이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며 답 4필지의 경우 2005년~2008년의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농사보다 노동력이 더 필요한 밭작물을 청구인이 경작하면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농협에서 퇴직(2001.2.24.)한 후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퇴직후 양도일(2006.12.29.) 사이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913 (<time datetime="2010-09-29">2010.09.29</time> 의결), "상시 근로자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3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3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