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1주택 양도당시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1주택 양도당시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2.19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105㎡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주택 167.08㎡(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7.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1주택 양도당시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OO리 OOOOOO와 같은면 OOOO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의 있음을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1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1,959,835원을 96.11.16 결정하여 96.11.30 공시송달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0 심사청구를 거쳐 9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쟁점1주택 외에 있었던 것으로 본 주택은 기 철거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나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OO리 OOOO에 또 다른 무허가 주택 58.80㎡(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가 있다하여 당초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쟁점2주택은 90.4.3 양도계약에 의하여 90.11.30 매매잔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양수인인 사촌동생 OOO이 등기이전을 지연시킨 것이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당초 쟁점1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또 다른 주택으로 보았던 봉화군 재산면 OO리 OOOOOO와 같은리 OOOOOO상의 주택은 1974년과 1988년에 철거멸실되었음이 봉화군 재산면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봉화군 재산면사무소에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는 OOO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리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OO리 OOOOOO상의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동 주택을 93.1월경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1주택 양도당시인 91.7.22 현재 봉화군 재산면 OO리 OOOOOO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구 소득세법(94.12.22 개정 전의 것) 제27조 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2주택이 존재한 사실과 현재까지도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2주택의 양도일을 전심에서 93.1월경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매매잔금청산일인 90.11.30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의 하나인 같은리 OOOOOO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91.7.25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OO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가압류 결정하였다가 92.4.1에 취하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입회인인 청구외 OOO을 포함한 3인은 96.10.12 재산면사무소에 제출한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외 OOO이 92년도에 OOOOO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쟁점2주택의 매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 수수에 대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이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위의 가압류 설정 및 취하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는 점, 청구외 OOO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동 OOO이 보증하고 있는 인우보증서상의 매매대금 지급일이 서로 다른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쟁점2주택의 매매잔금이 매매계약서 사본상의 잔금지급일인 90.11.30에 수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쟁점1주택 양도일인 91.7.22 현재 쟁점2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은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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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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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642 (<time datetime="1997-08-20">1997.08.20</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당해 부동산의 실지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9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9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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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