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0477의결일 1998.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와 장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8.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의 대지로 하여 **.3.24 건축허가를 받아 **.8.25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건물이 준공된 후 토지③을 취득하였고 토지③은 건물의 대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시기도 건물이 준공된 후이므로 토지③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의 대지로 하여 **.3.24 건축허가를 받아 **.8.25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건물이 준공된 후 토지③을 취득하였고 토지③은 건물의 대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시기도 건물이 준공된 후이므로 토지③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0.15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전 2,88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전 2,354㎡(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취득하고, 87.9.14 같은동 OOOOOO 답 416㎡(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9.29 위 쟁점토지들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4.6.30 고시된 쟁점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96.3.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61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97.4.9 쟁점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②의 94년 개별공시지가 95.9.22 경정(183,000원/㎡ -

▶337,000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97.10.23 같은 양도소득세 144,045,91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31 심사청구를 거쳐 98.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시 행 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경정결정전인 97.4.9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당초 결정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후의 이 건 경정결정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95.9.22 경정된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②의 양도 당시 고시되어 있던 94년 개별공시지가는 94.6.30 고시된 것이었는데 양도 후인 95.9.22 경정된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다. 쟁점토지③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주)OO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①, ②, ③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1,052.8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쟁점토지 ①, ②, ③은 한 울타리내의 토지로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다가, 쟁점건물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③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라 함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96.3.15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97.4.9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결정일”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이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95.9.22 경정된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군포시장의 개별공시지가 회시(지적 58323-433, 97.4.1) 및 과년도 경정 필지 심의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의 94년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183,0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95.9.22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337,000원/㎡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93년 개별공시지 가는 355,000원/㎡ 이었음). 따라서 쟁점②의 양도가액을 95.9.22 경정된 94년 개별공시지가로 한 것은 정당하다.

다. 쟁점토지③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의 (주)OO산업은 87.8.25 군포시 OO동 OOOOOOO(쟁점외 토지),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87.9.14 쟁점토지③을 취득한 점과 쟁점건물의 소유자도 다른 점, 양수자도(주)OO산업이 아닌 점에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③은 쟁점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2) 95.9.22 경정된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3) 쟁점토지③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9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영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은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96.3.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까지 증빙을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96.3.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그후 97.4.9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제출은 이미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처분청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 이상 그 다음에 기준시가 적용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적법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하여 달리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96.3.15 당초 결정시 확정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으로 쟁점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상의 오류만을 수정하여 97.10.23 경정결정을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②의 94년 개별공시지가는 당초 94.6.30 결정고시(183,000원/㎡)되었다가 95.9.22 경정(337,000원/㎡)되었다(경정사유 : 군포시의 개별공시지가 회시공문 및 과년도 경정필지 심의조서에 의하면, 인근지가와 균형이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경정한 것임. 93년 개별공시지는 355,000원/㎡이었음). (나) 9도 9.22 경정한 지가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당초 94.6.30 고시한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수정한 것이므로, 그 경정으로 인하여 경정전의 개별공시지가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후의 개별공시지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5구 666, 95.5.29, 대법원 93누 16925, 93.12.7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그 경정된 쟁점토지②의 9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주)OO산업이 청구인 소유인 군포시 OO동 OOOOO 전 272㎡(쟁점외 토지, 92.4.2 OOOO공사 수용), 쟁점토지

① 및 쟁점토지②를 쟁점건물의 대지(쟁점토지③은 쟁점건물의 대지 아님)로 하여 87.3.24 건축허가를 받아 87.8.25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인 87.9.14 쟁점토지③을 취득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토지③은 쟁점건물의 대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시기도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이므로 쟁점토지③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477 (<time datetime="1998-08-10">1998.08.10</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8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8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