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사실 증빙이 부족함을 이유로 당해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사실 증빙이 부족함을 이유로 당해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수주한 송전용 철탑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6.1.1~1998.12.31사업연도에 (주)OOO코리아외 15개 거래처로부터 자재비 및 운반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572,08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1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1.1~12.31사업연도 28,604,000원, 1997.1.1~12.31사업연도 106,234,680원, 1998.1.1~12.31사업연도 92,678,790원 합계 227,51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6사업연도 철탑공사시 기초부분에 투입된 공급가액 65,495,000원 상당의 잡자재는 OO건재 정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OOO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대하여 현장관리자 김OOO, 임OOO가 대금수령한 사실 및 정OOO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2) 1997사업연도 운반비 259,533,000원 중 OOO건기 이OOO과의 거래액 36,120,000원은 명의차용자 김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00노1687, 조세범처벌법위반, 2001.3.29)의 범죄일람표에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이고, 나머지 223,413,000원도 청구법인의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투입된 장비사용료 및 덤프트럭 운반비인 사실이 자금지출 절차와 실지 장비사업자가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1998사업연도 운반비 247,060,000원 중 OOO건기 이OOO과의 거래액 16,520,000원과 OOO중기 심OOO(실사업자 문OOO)과의 거래액 27,570,000원은 OOO지방검찰청OO지청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이고, 나머지 202,970,000원도 청구법인의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투입된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관리자 김OOO, 임OOO의 대금수령확인서는 자재비와 직접 관련된 사실을 뒷받침 할 증빙으로 볼 수 없고, OOO건재 정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일자, 거래품목별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담당공무원이 1999.4.12 OOO건기의 실지사업자 김OOO(이OOO은 명의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OOO건기 이OOO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1997사업연도 공급가액 36,120,000원과 1998사업연도 공급가액 16,5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중기 심OOO의 경우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나머지 잔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교부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사업자가 확인되거나 비용지출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기사업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 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과세자료 내역】 (단위 : 천원)
거래처
공급 가액
상호
성명
1996
1997
1998
(주)OOO코리아
김OOO
65,495
111,075
OOO개발
황OOO
38,503
24,100
OOO건기
박OOO
14,560
OOO건기
최OOO
24,860
OOO건기
이OOO
36,120
16,520
OOO중기
금OOO
11,440
5,500
OOO건기
정OOO
15,100
58,520
OOO중기
송OOO
7,875
OOO중기
심OOO
27,570
OOO중기
김OOO
21,600
OOO중기
류OOO
21,950
OOO중기
천OOO
22,650
OOO중기
최OOO
5,500
OOO건기
금OOO
5,500
OOO건기
이OOO
5,500
OOO종합중기
이OOO
32,150
합 계
16 업체
65,495
259,533
247,060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철탑공사시 공급가액 65,495,000원 상당의 잡자재는 OOO건재 정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고, OOO건기 이OOO과의 거래의 경우 명의차용자 김OOO에 대한 위 OOO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중기 심OOO(실사업자 문OOO)과의 거래도 OOO지방검찰청OO지청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운반비 등도 청구법인의 철탑공사 시공에 실지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1996사업연도 철탑공사시 공급가액 65,495,000원 상당의 잡자재를 실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1999.6.10 OOO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주)OOO코리아 대표이사 김OOO이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65,495,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받아 위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재비 실거래처 명세서와 실거래처 자금지출 총괄명세표 및 OOO농협태야지점의 인출내역 확인서, 현장관리인 김OOO, 임OOO 및 OOO건재 정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자재비 실거래처 명세서를 보면, OOO건재 정OOO과 실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OOO코리아로부터 교부받은 명세임이 나타나고 있고, 실거래처 자금지출 총괄명세표 및 OOO농협태야지점의 인출내역 확인서를 보면, 1996.8~12월 OOO건재 정OOO으로부터 잡자재를 매입한 금액은 72,044,500원(공급가액 65,495,000, 세액 6,549,500원)이나, 1996.10.22~12.30 사이에 3회에 걸처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현장관리인 임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470,000,000원으로 임OOO가 위 470,000,000원 중 OOO건재 정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융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장관리인 김OOO, 임OOO 및 OOO건재 정OOO의 확인서를 보면, 김OOO, 임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470,000,000원을 노무비, 잡자재비, 운반비, 경비 등의 대금으로 수령하여 정OO에게 잡자재 대금 72,044,500원을 지급하였고, 정OOO은 이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정OOO에게 자재비를 지급한 사실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및 금융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정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자재비에 대한 거래일자, 거래품목별 수량, 단가 등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둘째, OOO건기 이O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OOO건기 이OOO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52,640,000원(1997년도 36,120,000원, 1998년도 16,5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O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OOO건기 이OOO(실사업자 김OOO)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OOO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김OOO)은 1995년부터 1998년말까지 피고인, 피고인의 처 이OOO, 피고인의 처제 이OOO의 명의로 덤프트럭 3대를 중기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주)OOO중기, (주)OOO건기에 지입하고 황OOO의 OOO산업중기 사무실 일부를 빌려 증기대여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1)~(7)의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징역형에 처하였으며, 범죄일람표에 OOO건기 이OOO과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OOO경찰서에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에게 사건송치시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김OOO의 범죄사실 중 가항(처, 처제 및 본인 명의) 사건에 대하여는 기소하여 위 OOO지방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고, 나항(이OOO 명의)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 참고인 중지처분되어 있어 OOO건기 이OOO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 부분은 위 판결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김OOO가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OOO건기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 및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셋째, 1998사업연도 OOO중기 심O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OOO중기 심OOO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27,5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중기 심OOO(실사업자 문OOO)과의 거래액 27,570,000원은 OOO지방검찰청OO지청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지방검찰청OOO지청이 문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장을 보면, 문OOO은 심OOO 명의, 황OOO과 김OOO 등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1997.1월부터 1999.1월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78회에 걸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환급, 공제받았다고 공소하였고, 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1998.7경 OOO중기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1,22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1997사업연도 223,413,000원 및 1998사업연도 202,970,000원 상당의 운반비 등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철탑공사 시공시 장비사용 및 덤프트럭 운반비 지급 절차는 당해 현장소장이 지입차주에게 작업량에 필요한 장비투입을 요청하면 지입차주의 책임아래 개인장비(덤프트럭 및 포크레인)가 현장에 투입되며 현장소장은 일정기간별로 작업량을 계산하여 장비 사용대금을 지입차주에게 정산하였고, 이때 지입차주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수금한 장비 사용대금을 자기 관리하에 투입된 개인장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교부받아 현장소장에게 주는 바,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고, 금액지급도 현장소장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본사에서 현장사무소로 전도금을 송금하고 현장관리 책임자는 지입차주에게 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하며, 지입차주는 지급받은 당해 용역대금을 현장에 투입된 장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순서로 모든 거래와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이 모든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용역을 공급받은 이상 그 비용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업체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거래업체에게 장비사용료 및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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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1074 (<time datetime="2001-11-01">2001.11.01</time> 의결),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8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8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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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