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자경농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동 52외 1필지 답 1,653㎡(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5.19. 및 1989.5.24. 각각 취득하여 2002.6.17.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감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2.12.1.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3.13.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도 OOO시 OOO동 60번지에 전입하여 농사를 짓다가 1991.1.11. 국유지 불하를 받기 위해서 주소만 OOO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90.1.30.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은 비닐하우스에 거주한 관계로 동사무소직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권말소된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실제 거주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1991.1.11. 주소만 OOO시 OOO구 OOO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96.2.28. 쟁점농지 소재지로 다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 주민등록주소를 5년 2개월 동안이나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990.1.30.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사유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한 관계로 동사무소직원이 발견하지 못하여 직권말소 되었다고 하나, 이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되는 것으로 감면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8.3.13.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비닐하우스에 거주한 관계로 동사무소직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시킨 것이므로 농지소재지에 실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5.19. 및 1989.5.24. 각각 취득하여 2002.6.17. 양도시 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8.3.13. OOO도 OOO군 OOO번지에 전입하였으나 무단전출로 1990.1.30. OOO시 OOO동장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시켰고, 또한 1990.12.24. OOO도 OOO군 OOO번지에 재등록한 후 1991.1.11. OOO시 OOO구 OOO번지로 전출하여 1996.2.28. 쟁점농지 소재지에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6년 2월부터 OOO통신 OOO전화국의 전화(당시 전화번호 OOO)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1997년 7월부터 OOO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하여 케이블TV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관련법령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0.1.30. 무단전출로 인하여 OOO시 OOO동장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시킨 사실이 있으며 그 사유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여 동사무소직원이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 그 당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1991.1.11. OOO시 OOO구 OOO 청구인 소유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1996.2.28. 쟁점농지 소재지로 재차 전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0.1.30.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1991.1.11. OOO시 OOO구 OOO번지로 전출하여 1996.2.28.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차 전입한 후 1996년 2월부터 OOO통신의 전화를 사용하였으며, 1997년 7월부터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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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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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3중0787 (<time datetime="2003-06-03">2003.06.03</time> 의결), "8년 이상자경농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3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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