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일을 교환계약서상 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는 한 교환에 의한 양도의 잔금지급일이 교환계약일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는 한 교환에 의한 양도의 잔금지급일이 교환계약일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8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31,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이의신청과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90.9.25 인접한 청구외 OOO의 소유인 OO동 OOOOOOO 토지 14㎡와 교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일에 잔금으로 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교환에 의한 양도로서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0.9.25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에 의한 양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교환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교환토지로 주장하는 강동구 OO동 OOOOO 전 14㎡의 양도자와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서로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전산자료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은 91.1.15로서 그 등기접수일 91.1.18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91.1.15일로 봄이 타당하며 90.9.25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교환계약서상 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82.12.21 개정된 것)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3.5 취득하여 90.10.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18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등기원인일을 1개월 이상 초과한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1.1.18)을 양도일로 보아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9.25 인접한 청구외 OOO의 소유인 OO동 OOOOOOO 토지 14㎡와 교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일에 잔금으로 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0.9.25 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증을 받은 교환계약서, 거래상대방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발급한 잔금 700만원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 소유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16.5㎡를 교환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잔금 7백만원을 지급키로 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동 계약내용에는 잔금지급일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잔금지급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검인계약서에는 90.12.10 계약을 하고 91.1.15이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교환에 의한 잔금지급약정일은 91.1.15이고 등기접수일은 91.1.18로 확인된다 하겠다.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이 교환계약서상 계약일인 90.9.25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청구인 발행 영수증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는 한 이 것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교환에 의한 양도의 잔금지급일이 교환계약일(90.9.25)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은 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인 바,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1.1.15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척기간 만료일은 97.5.31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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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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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575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의결),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일을 교환계약서상 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0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0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