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8.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근무사실 및 세금납부내역 등으로 보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무사실 및 세금납부내역 등으로 보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6.30.까지 OOO OOO OOO OOO OOOO OOO(이하 “OOOO 부지”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OOOO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2004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66,568,600원(차가감납부세액 △110,431,400),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2,710,900원,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1,625,990원,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3,175,580원〕를 신고한 후, O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2006.7.5. 처분청에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6.8.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1.25.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년 10월경 OOOOOO의 대표이사 겸 사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OOOO 사업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청구인 명의의 농협 통장(OOO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을 OOO에게 맡겼고, OOO은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6.30.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OOOO 사업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OOOO 사업은 청구외 OOO이 시행한 것으로서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OOO이 청구인의 OOOO 사업에 개입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이나, 이러한 정황들만으로 청구인이 OOOO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사업자의 지위에 없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관련인들의 확인서는임의적 기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 사업의 상호는 OOOO,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4.2.2., 개업일자는 2004.1.19., 폐업일자는 2005.6.30., 사업자 성명은 청구인, 사업장은 OOO OOO OOO OOO OOO외 2필지, 주업태는 부동산, 주종목은 건물신축판매로 나타난다.
(2) OOOO 사업의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66,568,600원(차가감납부세액 △110,431,400),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42,710,900원,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21,625,990원,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13,175,580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2006.7.5. 처분청에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6.8.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4)청구인은 O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주민등록번호가 OOOOOOOOOOOOOO, 주소는 OOO OOO OOO OOO OOOOO으로 나나타며, OOO의 사업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OOOO(1990.6.1.~1998.12.31.), 부동산임대업(1998.1.19.~2002.6.30.), OOOOOO(2000.7.24.~2006.3.31.), 주택신축판매업(2004.7.1.~2006.9.28.)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의 대표자는 OOO(2002.4.19.~2006.3.31.), 개업일자는 2000.7.24., 폐업일자는 2006.3.31., 주종목은 일반건축공사, 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 OOO OOOOOOO로 나타나며, OOOOOO의 2005년 1월 기준 주주현황을 보면 OOO(20,400주), OOO의 처 OOO(15,300주), OOO(15,300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 이체결과확인증 주요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 명의의 OOOO를 OOO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
입금계좌
금액(원)
전달메세지 또는 기록사항
2004.3.25
OOO(청구인)
(OO OOOOOOOOOOOO)
4,255,900
OOOOOO
2004.4.2
OOO
(OOOOOOOOOOOOOO)
38,000,000
OOO
2004.5.27
OOO(청구인)
(OO OOOOOOOOOOOO)
4,255,900
OOOOOO
2004.9.24
OOO
(OOOOOOOOOOOOOO)
10,000,000
OOO
2004.12.31
OOO
1,217,220
OOOOOO
OOO
1,217,220
OOO
1,836,130
OOO
1,111,700
(라) 청구인은 OOOOOO에서 2002년 16,571천원, 2003년 36,000천원, 2004년 5,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OOO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매달 일정액의 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
금액(원)
입금인
비고
2002.11.27.
1,000,000
OOOOOO
2002.12.26.
2,745,370
"
2003.1.~
12.
2,626,460 ~ 5,003,296
"
매달 수령
2004.1.~
11.
4,255,900 ~ 4,303,690
"
매달 수령
2005. 1.10.
5,248,160
"
2005. 2. 3.
4,000,000
"
2005. 4. 4
3,830,835
"
2005. 5. 9
3,830,835
"
2005. 6.23.
3,830,835
"
2005. 6.29.
3,830,835
"
2005. 8.31.
3,830,835
"
2005. 9.30.
4,000,000
"
2005.10.25.
4,000,000
"
(마) 2005.11.14. OOOOOOOOOOOOOO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이고, 2002.11.26.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OOOOOO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 내부 기안문(2004.1.17.자, 2004.3.1.자, 2004.9.1.자) 현장소장 결재란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경까지 OOO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바) OOO이 2005.11.4.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지불약정서에 의하면 OOO이 OOOO 사업 및 청구외 OOOO 사업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된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 체납액 188,067천원, OOOO 재산세 및 기타 15,405천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이 2005.11.16.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OOO 본인이 OOOO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OOO 직원 O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은 OOOO 사업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OOO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사) OOO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O), OOOO OOO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O) 및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서를 보면, 2005.6.30. OOO의 OOOO계좌에서 82,559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동 수표에 배서하여 같은 날짜에 OOOO 사업관련 부가가치세 수시분 30,542천원 및 정기분 52,017천원 합계 82,559천원을 OOO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1.25.부터 2005년 10월까지 OOOOOO에서 현장소장 등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은 그의 처 OOO와 함께 OOOOOO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를 OOO과 OOOOOO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6.30. OOO이 OOOO 사업 부가가치세 82,559천원을 자신의 O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세무서에 납부한 점,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OOOO 사업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의 OOOO 사업 관련 모든 세금을 지불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OOO 직원 OOO 및 OOO이 O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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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421 (<time datetime="2007-05-22">2007.05.22</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0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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